정치

"카풀 출퇴근시간 허용-택시 월급제"..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

박기호 기자,정상훈 기자 2019. 3. 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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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카풀 업계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7일 최종 담판에서 '출·퇴근 시간 카풀 허용'과 '택시 월급제'를 골자로 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과 택시 관련 협회 인사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밝혔다.

합의문에 따르면 카풀은 현행법상의 본래 취지에 맞게 출퇴근 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8시에 허용하되,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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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금년 상반기 출시'..3월 국회서 입법화 '노력'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택시-플랫폼 사회적대타협기구 마지막 전체회의에 앞서 전현희 의원, 손현주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정주환 카카오모빌리리티 대표,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2019.3.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정상훈 기자 = 택시·카풀 업계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7일 최종 담판에서 '출·퇴근 시간 카풀 허용'과 '택시 월급제'를 골자로 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과 택시 관련 협회 인사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밝혔다.

합의문에 따르면 카풀은 현행법상의 본래 취지에 맞게 출퇴근 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8시에 허용하되,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하기로 했다.

또 국민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다양한 감차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으며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택시 업계는 승차거부를 근절하고 친절한 서비스 정신을 준수해 국민들의 교통편익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그 뿐만 아니라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해 국민들에게 편리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교통편익 향상 및 택시서비스의 다양화를 위해 택시산업의 규제 혁파를 적극 추진하되 우선적으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금년 상반기 중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대타협기구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법률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고 기타 관련 법률안도 조속히 통과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체적 이행을 위한 당정과 업게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를 즉각 구성하고 택시업계는 정상화에 협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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