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딜라이브 인수 TF 본격 가동.. 국회 논의 촉각

신찬옥,이용익,박재영 2019. 3. 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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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딜라이브와 합병땐
시장점유율 30%→36%로
인수가 8000억원선 전망
국회 합병 규제 도입이 변수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고 SK텔레콤도 티브로드 합병을 공식화한 가운데, KT가 케이블TV 딜라이브 인수 작업에 본격 나섰다.

7일 통신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주 딜라이브 인수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최종 검토에 들어갔다. KT와 딜라이브 양측이 이미 작년부터 인수가격 등 구체적인 조건을 협의해온 데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예상보다 빨리 인수·합병을 확정 지으면서 의견 차도 크게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다음주 국회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도입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대로 인수를 확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IB 업계 한 관계자는 "KT의 딜라이브 인수 의지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결국 다음주 국회 결정 이후 인수·합병 절차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며 "인수가격에 대한 이야기는 의견이 분분한데, CJ헬로와 티브로드 선례로 보아 8000억원 선이 될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KT는 지난해부터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인수를 검토해왔다고 확인했다. KT 관계자는 "지난해 인수를 검토하면서 실사까지 마쳤다. 딜라이브에 대한 파악은 모두 끝난 상황이지만, 스카이라이프가 인수하지 않겠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KT는 최근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가 진행되면서 국회에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딜라이브를 인수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KT스카이라이프 공공성 회복방안'을 제출한 바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공공성 문제로 스카이라이프와는 합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KT가 (IPTV 부문으로) 직접 편입하지 않겠느냐"면서 "KT로서는 인수를 하고 싶어도 국회 결정까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눈치를 보며 섣불리 움직이지는 않고 있지만, 합산규제 재도입이 무산되는 상황이 오면 바로 인수를 추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KT의 딜라이브 인수에 남은 마지막 관건은 유료방송 합산규제 부활 여부이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란 케이블TV와 인터넷TV(IPTV)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 연합군(30.86%)을 겨냥한 규제로 작년에 일몰됐다. 최근 국회가 재도입 여부를 논의하고 있지만 이미 SK텔레콤이 티브로드 합병에 나서는 상황에서 합병 규제 부활은 물 건너갔다는 시각이 대다수다. 케이블TV 인수 이후 점유율이 SK텔레콤은 23.83%, LG유플러스는 24.43%가 된다. 작년 하반기 기준 스카이라이프를 제외한 KT의 점유율은 20.67%, 딜라이브의 시장점유율은 6.45%(가입자 약 205만명)이다. 통신3사와의 인수·합병을 염두에 두고 있는 현대HCN과 CMB 등 나머지 케이블업체들도 국회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야 입장 차이로 법안소위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으나 정보기술(IT) 업계는 "합산규제 재도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를 불허한것은 방통융합 취지에 맞지 않는 선택이었다"고 밝히는 등 최근 방통융합 발전을 위해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딜라이브도 속이 탄다. 대주주인 한국유선방송투자(KCI)가 1조원이 넘는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 오는 7월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를 맞게 돼 하루라도 빨리 인수자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KCI는 2007년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맥쿼리프라이빗에퀴티(PE) 등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KCI는 딜라이브 인수 과정에서 2조2000억원 규모의 인수 자금을 신한은행 등 채권단에 빌렸지만 상환하지 못했다. 결국 채권단은 KCI 채무를 인수하고 2조2000억원 중 8000억원을 출자전환하고 남은 대출 만기를 3년 연장했다. 남은 1조4000억원 규모의 인수금융 대출 만기는 7월이다. 4년째 매각을 타진하고 있는 딜라이브는 지난달 8일 성명을 통해 "합산규제를 단순하게 특정 기업의 독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편의성 제고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

[신찬옥 기자 / 이용익 기자 /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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