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기 골프 중 커피에 몰래 필로폰 탄 일당 검거

2019. 3. 8.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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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 골프 도중 상대방 몰래 필로폰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해 정신을 흐리게 한 뒤 판돈을 올려 수백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 31일 오후 부산 한 스크린골프장에서 내기 도박을 하던 중 몰래 필로폰을 탄 커피를 C(54)씨에게 마시게 해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수법으로 판돈을 올려 54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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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후 주차장에 서성이는 A씨 일당 [부산 사상경찰서 제공]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내기 골프 도중 상대방 몰래 필로폰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해 정신을 흐리게 한 뒤 판돈을 올려 수백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사기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4)씨와 B(60)씨를 구속하고 공범 1명과 필로폰 판매업자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 31일 오후 부산 한 스크린골프장에서 내기 도박을 하던 중 몰래 필로폰을 탄 커피를 C(54)씨에게 마시게 해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수법으로 판돈을 올려 54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서 지난해 9월 말 경남에서 필로폰 판매업자에게 현금 50만원을 주고 필로폰 0.4g을 샀다.

경찰은 내기 골프 중 마약을 탄 음료수를 마신 것 같다는 C씨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A씨 일당을 검거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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