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가족 외에 가사도우미·경호원 14명 접촉 필요"

문창석 기자 2019. 3. 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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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신청이 허가돼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법원에 "가사도우미와 경호원 등을 접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7일)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자택에 상주하는 경호원 등 14명의 명단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6일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신청을 허가하면서 "배우자와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할 수 없다"는 조건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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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활동 위해 김장환 목사 접견 허가 신청도 검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빠져나가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19.3.6/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보석 신청이 허가돼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법원에 "가사도우미와 경호원 등을 접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7일)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자택에 상주하는 경호원 등 14명의 명단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6일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신청을 허가하면서 "배우자와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할 수 없다"는 조건을 달았다.

변호인단은 의견서에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인력 등이 상주하게 돼 사전에 법원에 통보 드린다"고 밝혔다. 법에 따라 전직 대통령에게 경호·경비가 제공되는데, 이들은 법원이 정한 접촉 대상에 없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종교활동을 위해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에 대해서도 접견을 허가해달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일단은 보류했다. 개신교 장로인 이 전 대통령은 김 목사와 오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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