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연동형 비례제' 시한폭탄 되나..한국당 "의원직 총사퇴도 불사"

한영익 2019. 3. 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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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 추진에 대해 “사상 초유의 헌법 쿠데타”라며 “의원직 총사퇴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야합으로 하는 건 민주주의 체제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독일과 뉴질랜드만 도입한 제도”라며 “게다가 두 나라는 의원내각제 국가”라고 강조했다. ①내각제로 권력구조 개편 포함 ②의석수 증가 반대 등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단독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어 “민주당은 다른 야당을 속여서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을 처리하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진의가 선거법을 끝까지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이라면 대통령 독재국가를 꿈꾸는 것”이라 말했다.

한국당이 이처럼 강하게 반발하는 건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이 한국당에 제시한 패스트트랙 ‘마지노선’이 다가왔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야3당은 10일까지 한국당 자체 개혁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선거제 개편안을 여야 4당끼리 합의해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패스트트랙은 2012년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시행된 제도다.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일정 기간(최장 330일)이 지나면 상임위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야 이견이 심한 법안이 국회에서 장기 표류하는 걸 막기 위한 취지다. 2016년 ‘사회적 참사법’에 적용된 것이 최초였다.

하지만 원내 의석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 한국당과 합의 없이 선거법 개정을 밀어붙일 경우 후폭풍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당 핵심관계자는 “전례도 없고 말도 안되는 폭거다. 당장 천막 치고 농성 들어가자는 말도 나온다”고 전했다. 가까스로 열린 3월 국회가 시작과 동시에 파행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8일에도 한국당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거절하면 다른 어떤 방법을 강구해도 한국당은 상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간접 표현한 걸로 간주하겠다”며 한국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여야 4당이 보는 패스트트랙 안건의 확정 마감시점은 15일이다. 내년 총선의 주요 선거사무가 결정되는 선거일 60일 전(내년 2월 15일)까지 선거법을 개정해야 21대 총선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야3당은 선거제 개혁안을 포함 패스트트랙 안건에 올릴 법안에 대해 막바지 내부 조율 중이다. 민주당은 7일 의원총회에서 선거제 개혁안은 물론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등 10개 개혁 법안을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반면 야3당에서는 선거제 개혁과 패키지로 묶일 개혁 법안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거제를 두고도 민주당과 야3당 사이 이견이 있다. 민주당은 현재 47석인 비례대표를 75석으로, 야 3당은 100석으로 늘리는 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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