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기술 공정 특허침해 또 피소

조지민 입력 2019. 3. 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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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반도체기술 공정 관련 특허침해 소송을 또 당했다.

지난해 미국 법원에 '핀펫(FinFET)' 공정 특허침해 관련 소송을 제기한 기업이 동일한 사유를 가지고 적용범위를 확대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추가 제소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2016년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에 사용되는 모바일 관련 특허기술인 벌크 핀펫과 관련해 케이아이피로부터 특허침해 혐의로 미국에서 고소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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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아이피, 美 법원에 추가 제소..'특허관리회사의 표적' 논란 확대
삼성전자가 반도체기술 공정 관련 특허침해 소송을 또 당했다. 지난해 미국 법원에 '핀펫(FinFET)' 공정 특허침해 관련 소송을 제기한 기업이 동일한 사유를 가지고 적용범위를 확대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추가 제소했다.

삼성전자는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특허침해 논란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8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KAIST의 지식재산 관리 자회사인 케이아이피는 핀펫 특허침해와 관련, 미국 텍사스주 동부지법에 삼성전자와 퀄컴을 추가 제소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2016년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에 사용되는 모바일 관련 특허기술인 벌크 핀펫과 관련해 케이아이피로부터 특허침해 혐의로 미국에서 고소를 당했다. 케이아이피는 해당 기술의 특허권을 보유한 업체다.

케이아이피는 미국 인텔이 약 100억원의 특허사용료를 내고 기술을 이용한 반면 삼성전자는 해당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진행된 소송은 14나노 핀펫 공정과 관련됐지만 이번 추가 제소로 적용범위를 넓힌 것으로 전해졌다. 14나노 이하 핀펫 공정으로 생산한 제품들도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는 것이 케이아이피 측의 주장이다. 사실상 삼성전자의 갤럭시S7 이후 출시된 모든 갤럭시 시리즈 제품이 해당되는 셈이다.

핀펫은 모바일 기기를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3차원 트랜지스터 기술이다. 3차원 입체구조에 적용되는 게이트의 모양이 물고기 지느러미(Fin)와 비슷해 핀펫(FinFET)으로 불린다. 기존 반도체를 구성하는 소자의 구조가 2차원적 평면구조였지만 핀펫은 3차원 입체구조로 소자를 만들어 누설전류를 줄여준다.

케이아이피 측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에 특허침해 소송을 냈고, 지난해 6월 미국 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에 4억달러(약 4500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린 바 있다.

삼성전자는 자사 핀펫 공정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케이아이피의 기술과는 별개이므로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측은 추가 피소로 인해 특허침해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에 우려하는 모습이다.

반도체 업계는 이번 특허소송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핀펫이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칩의 크기를 줄이고, 성능을 향상시킨 혁신적 기술로 평가받기 때문에 유수의 반도체 제조기업들이 해당 기술을 적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특허침해가 인정될 경우 배상금이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번 추가 소송에서 침해대상 범위를 확대한 만큼 배상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업계에선 지난해 6월 배심원 평결이 나왔던 만큼 1심 법원 판결이 임박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특허괴물'로 불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미국 유니록, 대만 사이위 등의 업체들과도 특허침해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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