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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원인 제출서류 '다이어트'..147건 간소화
입력 2019. 03. 10. 09:21기사 도구 모음
경기도는 입찰과 계약 등 민원서류 간소화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청 과정에서 제출하는 서류 147건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47건 가운데 즉각 간소화가 가능한 76건의 제출서류는 지난달 말부터 감축하고 있으며, 나머지 71건은 오는 4월까지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도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제도를 통해서도 민원인 제출서류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행정안전부에 행정정보공동이용 이용권한 확대 부여도 건의할 계획이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는 입찰과 계약 등 민원서류 간소화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청 과정에서 제출하는 서류 147건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도는 지난 1월 소속 부서와 사업소,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인 제출서류 다이어트' 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903/10/yonhap/20190310092129682fegf.jpg)
147건 가운데 즉각 간소화가 가능한 76건의 제출서류는 지난달 말부터 감축하고 있으며, 나머지 71건은 오는 4월까지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감축 추진 중인 76건의 내용을 보면 도는 먼저 정부24, 나라장터 등 정부에서 운영 중인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부서 자체 감축만으로 31건을 간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입찰·계약 시 제출하는 이행실적증명서, 법인 등기부 등본, 중소기업확인서 등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도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제도를 통해서도 민원인 제출서류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행정안전부에 행정정보공동이용 이용권한 확대 부여도 건의할 계획이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열람 권한을 가진 민원담당자가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160개 정보를 직접 확인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꼭 필요한 서류만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규제개선을 계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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