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받으러 온 女손님 성폭행한 50대男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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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를 받으러 온 여성 손님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사 김모(5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3월 경기도 고양시의 한 마사지 가게에서 마사지 도중 손님 A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2심 재판부와 대법원도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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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스팟뉴스팀]마사지를 받으러 온 여성 손님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사 김모(5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3월 경기도 고양시의 한 마사지 가게에서 마사지 도중 손님 A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여성들의 은밀한 부위를 만지거나(유사강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을 때 저항이 없으면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경찰조사 후 피해자 중 한 명에게 “당신의 눈빛, 몸짓 하나하나가 내게 뭘 원한다고 느꼈다. 결국 법원까지 가면 진실공방을 하게 될텐데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다 알게 되면 나나 당신이나 곤란해지지 않겠느냐”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비록 간음행위를 시작하기 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간음행위와 거의 동시 또는 그 직후에 피해자를 항거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도록 제압해 성교행위에 이르렀다”며 김 씨의 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 씨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으며 피해자가 저항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와 대법원도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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