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받으러 온 女손님 성폭행한 50대男 징역

스팟뉴스팀 2019. 3. 10. 11: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사지를 받으러 온 여성 손님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사 김모(5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3월 경기도 고양시의 한 마사지 가게에서 마사지 도중 손님 A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2심 재판부와 대법원도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데일리안 = 스팟뉴스팀]마사지를 받으러 온 여성 손님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사 김모(5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3월 경기도 고양시의 한 마사지 가게에서 마사지 도중 손님 A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여성들의 은밀한 부위를 만지거나(유사강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을 때 저항이 없으면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경찰조사 후 피해자 중 한 명에게 “당신의 눈빛, 몸짓 하나하나가 내게 뭘 원한다고 느꼈다. 결국 법원까지 가면 진실공방을 하게 될텐데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다 알게 되면 나나 당신이나 곤란해지지 않겠느냐”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비록 간음행위를 시작하기 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간음행위와 거의 동시 또는 그 직후에 피해자를 항거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도록 제압해 성교행위에 이르렀다”며 김 씨의 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 씨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으며 피해자가 저항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와 대법원도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했다.

- Copyrights ⓒ (주)데일리안,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