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억' 넘는 고소득 직장인 2500명.. 어떤 일 하길래?

정용부 입력 2019. 3. 1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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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받는 월급만 1억 원이 넘는 고소득 직장인이 2500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보수월액 보험료'로 2018년 12월 기준 최고액인 월 310만원가량(본인부담금)을 내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2천495명으로 나타났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근로 대가로 받는 보수에 매기는 건보료로써, 즉 한 달에 보험료 상한액 310만 원을 내는 사람은 매달 990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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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직장에서 받는 월급만 1억 원이 넘는 고소득 직장인이 2500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보수월액 보험료'로 2018년 12월 기준 최고액인 월 310만원가량(본인부담금)을 내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2천495명으로 나타났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근로 대가로 받는 보수에 매기는 건보료로써, 즉 한 달에 보험료 상한액 310만 원을 내는 사람은 매달 990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고소득층의 부담을 높이고 저소득층이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한 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1월부터 월 309만 7000원으로 올랐다.

이번에 확인된 1억 이상 고수익 직장인은 대부분 수십억,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은 대기업 임원이나 전문경영인, 재벌 총수에 해당된다.

다만 이들이 아무리 높은 소득이나 재산을 가지고 있어서도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은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진 않는다.

2019년 직장인의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6.46%이다.

#고소득직장인 #월급1억 #건보료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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