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어민 '권리자 동의서' 원전 '존치(存置)'까지 요구해 물의..보상금 지급 빌미 '갑질'

윤종현 기자(-경주) 입력 2019. 3. 10. 15:05 수정 2019. 3. 1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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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 동의서, 어민 권리 소멸(消滅)용

[윤종현 기자(-경주)]

 

                       ▲어민 권리는 안중에도 없고,월성원전 이익만 누리겠다는 '권리자 동의서' ⓒ 프레시안

 

지난 2012년에 이어 또 ‘권리자 동의서’ 요구
정부는 ‘탈원전’...한수원은 미래 이익 ‘준비’
어민사회,월성의 ‘갑질’은 끝이 없다...울며 겨자먹기 식 ‘동의’
법조계,월세 계약서에도 계약기간 명시...‘존치’는 ‘무한대’

냉각해수 사용 등의 ‘허가’ 관련해 물의를 빚은 한수원(주) 월성원자력본부(이하 월성)가 온배수 어업피해 보상을 앞두고 어민들에게 원전가동에 필요한 ‘권리자 동의서’를 요구해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국내 최대 에너지 공기업인 한수원이 정부의 ‘탈원전’ 의지에 반해 물밑에서 미래 ‘이익’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등 전형적인 기업 논리를 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한수원이 강조하는 ‘윤리경영’과도 철저하게 배치되는 등 상혼(商魂)에만 혈안을 올리고 있다는 비난도 있다.

월성은 최근 신월성 1~2호기 및 월성 1~4호기 운영에 따른 ‘온배수’ 영향 피해 어업보상을 준비하고 있다.

보상 근거는 지난 2012년 12월 24일 경주시어업인원전피해대책위원회(이하 ‘경대위’)와 월성 간에 체결한 ‘피해 실측조사 합의서’(이하 ‘실측조사합의서’)에 따른 것이여, 보상 대상 어업(권)은 158건으로 총 금액은 409억원이다.

그런데, 월성 측은 최근 보상금 지급과 관련 절차를 밟으면서 어민들에게 관련 서류로 ‘권리자 동의서’를 요구했다.

이 동의서에는 “위 본인은 월성 1~4호기 및 신월성 1.2호기 온배수 영향 어업손실보상금 일금----원을 수령함에 있어 공유수면 관리법 제8조의 점용 ‧ 사용허가) 및 제12조(점 ‧ 사용허가 등의 기준)에 의거 월성의 공유수면 점 ‧ 사용을 발전소 ‘존치’까지 동의합니다” 고 명시했다.

해석하면,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어민 ‘겁박용’으로 추정된다

논란이 되는 것은, 월성 측은 지난 2012년 12월 24일 체결된 ‘피해 실측조사 합의서’10조(권리권 동의)에 따라 경주시로 부터 월성 6기 운영 관련 ‘허가’를 받았다.

이로 인해, 이 허가 문제가 ‘종결’됐는데 왜 월성은 ‘권리자 동의서’에 집착할까?

이 ‘동의서’로 인해 경주 감포 어민사회는 ‘월성의 ’갑질‘은 끝이 없다’ 와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울며 겨자먹기식이다’는 등 양비론이 쏟아지고 있다.

연동 어촌계 어민 A씨는 “실측조사 합의 전에 보상금을 준다는 명분으로 ‘경대위’가 권리권 ‘동의’가 포함된 ‘위임장’을 받아갔고, 월성은 이를 통해 냉각해수 사용 등 ‘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이번 보상에서 제외됐다”며 거센 반발을 했다.

                         ▲ 2012년12월24일 실측조사 합의용 위임장에 '권리자 동의'가 있다 ⓒ프레시안


이어 “경대위 집행부와 월성이 짜고 어민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공범’이다”며 흥분했다.

이번 보상에 포함된 감포 어민 B씨도 이 권리자 동의서에 의문을 표시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는 “경대위 측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기위해서 여러 가지 서류를 요구하기에 이 동의서 내용 뜻도 모른 상태에서 제출했다”고 말했다.

월성이 이처럼 권리자 동의서를 ‘집착’하는 이유에 대해 보상 실무 경험이 있는 C씨는 “이 ‘동의서’를 통해 향후 원전 설계수명 연한까지 필요한 ‘동의’를 확보하겠다는 행위로 보인다” 고 맹비난했다.

또,“보상 과정에는 투명성이나 공정성이 전혀 없는 등 ‘밀실’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변호사 D씨는 “공기업이 생산한 보상금 문서에 금액도 공란이고, 점‧사용에 관한 ‘기한’이 정해지지 않는 ‘부실 문건’이다” 고 지적했다.
또,“월세 계약서에도 기간을 정하는데, ‘존치’라는 표현은 어민들의 권리는 일체 말살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대위 관계자는 “월성 측이 보상금 지급을 위한 문서일 뿐이다”고 말했다.

월성 측은 ‘답변’을 거부했다.

한편, 월성 측은 지난 2012년12월27일 경주시로 부터 신월성 1.2호기 시설물 점용 연장허가를 2013년 1월 부터 2026년10월까지 13년간 받았다.
또,월성 4기의 취.배수 ‘연장허가’는 1호기 11년,2호기 13년11개월,3호기 15년,4호기 16년2개월을 받았다.


윤종현 기자(-경주) (yjh093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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