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사고 사비로 수습하던 20대 기사, 극단선택 왜?

남건우 기자 2019. 3. 12.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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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0시 인천의 인적 드문 도로.

장 씨의 동료 운전사 A 씨도 "회사에서는 보험료율이 오른다고 '사람이 다친 사고는 알아서 합의를 보라'고 했다. 장 씨가 지난해 12월 7일 사고 후 사비로 300만∼400만 원을 주고 합의를 했고 숨진 당일에도 (12월 28일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병원에 갔었는데 해결이 잘 안됐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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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초 사고 합의금 개별 지급.. 승객들에 월급 넘는 335만원 보내
"회사가 비용 떠넘겨 심한 압박감" 유족들 업체대표 등 경찰에 고소
사측 "개인적 합의 전혀 몰랐다".. 경찰-고용부 진상조사 나서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0시 인천의 인적 드문 도로. 경기도의 한 버스회사 운전사 장대영 씨(사망 당시 28세)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장 씨가 숨진 지 2개월여가 지난 11일 유족은 버스회사 대표 이모 씨와 버스회사 영업소 과장 한모 씨를 강요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회사가 교통사고 처리 비용 일부를 장 씨에게 떠넘겼고 이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장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게 유족 측 얘기다.

지난해 12월 7일 장 씨가 몰던 버스가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회사 측은 피해 차량 수리비와 운전자 치료비를 보험으로 처리했다. 그런데 숨진 장 씨의 계좌와 휴대전화에는 사고 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에게 개인 돈으로 합의금을 물어준 정황이 남아 있었다. 장 씨는 승객들에게 ‘사고가 나서 죄송하다. 병원비 보내 드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지난해 12월 7일 이후 5명에게 모두 335만 원을 부쳤다. 장 씨의 한 달 급여 250만 원을 넘는 액수였다.

유족은 회사가 장 씨에게 승객들과의 합의를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 씨의 동료 운전사 A 씨도 “회사에서는 보험료율이 오른다고 ‘사람이 다친 사고는 알아서 합의를 보라’고 했다. 장 씨가 지난해 12월 7일 사고 후 사비로 300만∼400만 원을 주고 합의를 했고 숨진 당일에도 (12월 28일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병원에 갔었는데 해결이 잘 안됐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장 씨가 지난해 12월 15일 한 승객에게 버스공제조합 보험사 연락처를 알려주며 “‘버스회사에서 보험 접수를 안 해 준다’고 말해 달라”며 신고를 부탁한 문자메시지도 확인됐다.

회사 측은 장 씨가 사고 피해자들과 개인적으로 합의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했다. 회사 측 정병은 변호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회사가 운전사들에게 사고 비용을 부담하라고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또 “장 씨 과실로 사고가 났기 때문에 회사는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굳이 개별 합의를 종용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 회사 운전사 B 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사고를 냈는데 그달 급여는 사고 처리 비용을 제외하고 받았다”고 했고 운전사 C씨도 “사고를 낸 뒤 사무실로 불려갔는데 회사에서 이건 큰 사고라며 돈을 내라고 했다”고 털어놨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회사 측이 장 씨에게 사고 처리 비용을 강제로 떠넘겼는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부천고용노동지청도 조만간 이 회사에 대한 근로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남건우 woo@donga.com·고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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