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슘 반감기만 30년..'후쿠시마 수산물' 진짜 안전할까?

이현우 입력 2019. 3. 12. 11:04 수정 2019. 3. 1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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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2심 결과 내달 11일 발표... 패소시 수입장벽 철폐 우려
개별 수산물에 농축된 방사능은 적지만... 오염수 문제 아직도 심각

(사진=환경운동연합/http://kfem.or.kr)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다음달 11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우리나라의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한 최종 판정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해당 판정결과 우리나라가 패소할 경우, 현재의 수입금지 조치는 철폐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방사능 오염 우려가 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에 반대하는 환경,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일본 수산청은 개별 수산물의 방사능 수치가 이미 현저히 낮아졌고, 체내 축적 가능성도 적기 때문에 수입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원전 내 오염수 누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섣부르게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해선 안된다는 분석들이 이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정부가 WTO 상소기구에 상소를 제기했던 'WTO 한-일 수산물 분쟁'에 대한 상소기구의 판정보고서가 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으로 4월11일께 발표, 전체 WTO 회원국에게 회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상소는 일본이 2015년 5월 제기한 우리나라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조치에 대해 지난해 2월, 우리나라가 패소한 이후 곧바로 그해 4월에 상소했던 것이다. 원칙상 상소 후 90일 이내에 판정이 이뤄져야하지만, WTO 상소사건이 늘어난 이유로 절차가 지연돼왔다. WTO 제소는 2심제로 돼있어 우리나라는 이번 상소에서도 패소할 경우 수입금지조치를 철폐해야하는 입장에 처하게 된다.


일본 수산청은 후쿠시마 수산물에 농축된 방사능 물질의 양은 매우 미미하며, 체내 축적도 잘 안되는 만큼 안전하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일본 국민들조차 후쿠시마 수산물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후쿠시마 원전에서 지속적으로 오염수가 유출되는 것으로 알려졌고, 현재까지 봉인한 오염수의 경우에도 일본정부가 정화 후 바닷물에 흘려보낼 계획임을 밝히면서 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수입 쟁점의 중심에 서있는 물질, '세슘'
원자시계에 들어간 세슘덩어리의 모습. 방사성 물질 중 반감기가 30년으로 긴 편에 속하는 물질로 알려져있다.(사진=한국표준과학연구원)

양국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분쟁에서 가장 쟁점이 된 방사성 물질은 '세슘(Cesium)'이다. 일본정부는 한국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세슘기준치가 타국이나 국산 수산물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해왔고, 지난 WTO 1심 판정에서 우리측이 패배했던 주요 요인도 여기서 발생한 차별성과 무역제한성에 대한 WTO 협정 불합치 문제를 일본이 걸고 넘어지면서 발생했다.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직후인 2011년 3월, 우리정부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를 시행했다. 이중 수산물은 후쿠시마 일대를 포함, 일본의 8개현에 대해 수입규제조치를 실시하고 농산물과 가공품의 경에는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이 미량검출시 기타핵종 검사도 함께 요구했다. 또한 일본산 식품의 세슘기준은 100Bq/kg으로 국산과 타국가산 370Bq/kg보다 강화된 기준을 세웠다.


이후 2년6개월이 지난 2013년 9월, 도쿄전력이 원전 오염수 유출사실을 발표하면서 임시특별조치가 더해져 수산물의 경우에는 후쿠시마와 그 주변 8개현의 모든 품목에 대해 수입금지가 가해졌다. 세슘 검출시에는 기타핵종 검사 대상도 확대됐으며, 일본산 및 국산과 타국가산 모든 식품에 대해 세슘기준이 100Bq/kg로 강화됐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15년 5월 WTO측에 우리측 조치를 제소했으며 이듬해 2월 패널이 구성돼 지난해 2월에 일본측의 승소로 판정이 났다.


WTO가 일본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이유는 원전 사고 직후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가 과도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당시 WTO 패널 판정에 의하면 "일본산과 다른 국가산 식품이 모두 유사하게 낮은 오염 위험을 보이나, 일본산 식품에만 수입금지 및 기타핵종 추가 검사 조치를 취하는 것은 차별"이라 판정됐다. 이것이 'WTO 위생 및 식품위생(SPS) 협정'에 위반된다는 일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 이와 함께 세슘 기준 검사 조치외에 수입금지 및 기타핵종 추가검사를 요구한 것이 필요이상의 무역제한이란 판단, 한국의 기타 핵종검사 기준치 및 수입금지 품목 등에 대한 정보공표 누락과 일본측 질의에 대한 미답변 사례는 투명성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정받았다.


안전성 여부 판단은 아직 일러... 오염수 유출 문제 해결되지 않아
개별 어종들의 방사성 물질 농축량은 적다고 해도 해양생태계 먹이사슬을 타고 최종 포식자인 대형어류 및 포유류들의 경우에는 방사성 물질의 축적이 상당량 발생할 위험이 있다.(자료=국립수산과학원)

일본 측은 후쿠시마 오염수 누출 보도가 이뤄진 2013년 9월 이후에도 수산물 방사성 물질 조사결과는 안전하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본 수산청에 의하면, 후쿠시마 현에서 방사성 물질 기준치는 사고 발생 직후 2011년 3월에서 6월까지는 전체 수산물의 53%가 넘어설 정도로 심각했지만, 1년이 지난 시점부터 비율이 저하하기 시작, 2013년 7월부터는 2%대로 떨어졌으며, 기준치를 넘는 수산물은 시장에 절대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를 완료했다고 주장 중이다.


하지만 오염수 유출문제는 아직까지도 계속 발생 중이고, 심해생물이나 어패류, 이를 잡아먹는 대형 육식어류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방사성 물질의 농축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들에 의하면, 최근 3개월동안 평균 60톤(t) 가량의 오염수가 발생했으며 비가 많이 오는 7~8월에는 하루 200톤이 넘게 나오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전력 측은 지하수 유입을 막기 위해 차단벽 등을 설치했다고 주장하지만, 지하수 유입을 완전히 막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현재까지 일본측에서 정화처리했다고 주장한 오염수들의 경우에도 여전히 방사성물질이 상당량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현지 주민들도 정화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내겠다는 정부 계획에 크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세슘(30년)이나 스트론튬(28.8년) 같이 반감기가 30년 정도로 긴 물질들의 경우엔 해양생태계의 먹이사슬을 타고 최종 포식자인 대형어류들의 몸속에 장기간 대량 축적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당장의 수입금지 조치 해제는 위험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란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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