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 부과되는 '주민신고제' 전국 확대

이재상 기자 2019. 3.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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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방시설 5m 이내 불법 주·정차시 범칙금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된다.

행정안전부는 신고전용 어플리케이션(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주민신고제 운영안을 마련하고 신고 항목인 4개 불법 주‧정차 유형에 대해 지자체별로 행정예고를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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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5m 이내 불법 주차 시 범칙금 4만원→8만원
종로119안전센터 소방차가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 이화동에서 화재 진압을 마친 후 센터로 복귀하던 중 불법주차된 차들로 인해 정차해 있다. 2018.8.3/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앞으로 소방시설 5m 이내 불법 주·정차시 범칙금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된다.

행정안전부는 신고전용 어플리케이션(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안전위험 사항을 행정기관 등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앱으로 구글 및 애플 스토어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주민신고제 운영안을 마련하고 신고 항목인 4개 불법 주‧정차 유형에 대해 지자체별로 행정예고를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주민신고제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4대 불법 주‧정차 유형은 Δ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Δ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Δ버스 정류소 10m 이내 Δ어린이 보호구역 내 등이다.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국토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중점 개선과제로 선정해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주‧정차는 2017년 12월 발생했던 제천 복합건물 화재 사고사례와 같이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해 피해를 키우거나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한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를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고 도로 연석을 적색으로 표시해 시인성을 높인다.

또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을 알리는 보조표지판도 설치한다.

아울러 주민신고 활성화를 위해 안전보안관을 작년의 2배 수준인 1만5000명으로 확대하고 안전신문고 앱에도 별도의 메뉴를 만들어 주민들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앱에서 주‧정차 위반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신고로 인한 별도의 인센티브는 주어지지 않는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어떤 경우라도 절대 주・정차해서는 안 되는 장소가 있음을 국민 모두가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반드시 지키는 문화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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