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7일부터 절대 차 세워두면 안 되는 4곳

이상호 선임기자 2019. 3. 1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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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소방시설 주변이나 교차로 모퉁이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다음달 중으로 주민 신고만으로도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신고전용 어플리케이션(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안전사고 위험이 많거나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장소의 불법 주·정차 행위를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소화전과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등 4곳이 그 대상이다

안전신문고’는 안전위험 사항을 행정기관 등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앱으로 구글 및 애플 스토어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신고자는 앱에서 주·정차 위반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위한 공익제보 제도로 신고포상금은 없다”고 밝혔다. 이 신고제는 서울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다.

행안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주민신고제 운영안을 마련하고 신고 항목인 4개 불법 주·정차 유형에 대해 지자체별로 행정예고를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주민신고제는 이르면 관련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4월17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관련 사고는 2015년 3만4145건에서 2016년 4만1933건, 2017년 5만1498건으로 해마다 20% 이상 증가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를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도로 연석을 적색으로 표시해 운전자들이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을 알리는 보조표지판도 설치한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장애인을 배려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비워두는 것처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어떤 경우라도 절대 주·정차해서는 안되는 장소가 있음을 국민 모두가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반드시 지키는 문화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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