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불법 주·정차' 사진 찍어 앱으로 신고..즉시 과태료 부과

한영혜 2019. 3. 1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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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도 4만→8만원 인상
한 소방관이 불법정차 차량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중앙포토]
앞으로 소방시설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정해진다. 특히 이 구역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말 주민신고제 운영 안을 마련하고, 신고항목인 4개 불법 주·정차 유형에 대해 지자체별로 행정예고를 하도록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2017년 12월 제천 화재처럼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 활동에 지장을 받는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의 행정예고 기간 20일이 경과하는 이달 중순 이후부터는 전국적으로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즉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 올리면 자동으로 과태료가 매겨진다. 신고 포상금은 없다. 아울러 주민신고 활성화를 위해 안전보안관을 작년의 2배 수준인 1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특히 도로교통법 시행령도 개정해 소화전, 비상소화 장치, 급수탑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의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를 현행 4만원에서 8만원으로 높인다. 4개 유형 외의 통상적인 불법 주·정차는 지금과 같이 ‘신고 접수 후 현장 확인’ 등의 방식으로 단속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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