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버스 노사 강 對 강..13일 파업 현실화되나

제주CBS 이인 기자 2019. 3. 1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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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파업 돌입하면 행·재정적 제재와 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한국노총, 제주지방노동위 소속 근로자위원 전원 사퇴 결의
제주 버스 노조가 1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제주 버스 노사가 최대 쟁점인 주 52시간 근무와 탄력근로제 도입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13일로 예고된 버스 파업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 8개 버스 회사와 노조, 제주도는 12일 오후 7시 도청 제2청사 소통마루 회의실에서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임금 10.9%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인력 확충 △종점별 화장실‧휴게실 설치 △식사 제공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최대 쟁점은 역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문제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이 무제한이었던 운수업종도 올해 7월 1일부터는 주 52시간 근무 체계에 맞춰야 한다. 기본 근무 주 40시간에 연장근로는 12시간만 허용하는 제도다.

노조측은 주 52시간 근무에 맞추려면 현행 한달 14일 근무를 11일로 줄이거나 1일 2교대(하루 8시간씩)를 시행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인력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제주도내 버스 운전자가 1400여 명인데 추가로 400여 명을 채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와 사측은 2017년 8월 대중교통 체계개편으로 준공영제가 도입되면서 버스 운전자 초봉 연봉이 4300만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고 운전자 대거 채용으로 근무환경도 개선됐다고 반박한다.

연간 1000억 원에 이르는 준공영제 예산가운데 운수종사자 인건비만 56.5%인 상황에서 또다시 도민 혈세를 추가 투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노사 양측은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는데 어느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첫 주에 58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다음주는 46시간만 근무해 평균 근무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지만 운용방식을 놓고 노사 양측의 추가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 52시간 근무와 탄력근로제 도입 방안에 합의하고 적절한 수준의 임금 인상과 복지문제가 해결되면 극적인 타결도 가능하다.

하지만 버스 노사는 물론 제주도 역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버스 파업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12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파업에 돌입하면 행·재정적 제재와 함께 민·형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며 강력한 대응을 천명했다.

전 부지사는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6일 버스 노조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본 사건은 노동쟁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조정대상이 아니며 노사가 성실히 교섭해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하는 행정지도 결정을 했다"며 "이번 파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제2항(조정의 전치)'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파업 시 발생한 재정적 부담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고 무단 결행에 대해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1회당 100만원, 1일 최대 5000만 원)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노총 제주본부는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소속 한국노총 근로자위원들의 전원 사퇴를 결의하는 것으로 맞서고 있다.

한국노총 제주본부는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버스 노사 양측에 교섭을 더 진행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린데 반발해 지노위 소속 한국노총 근로자위원 13명이 전원 사퇴하고 활동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소속 근로자위원은 모두 25명으로, 이가운데 한국노총 소속이 13명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내 8개 버스 회사 노사는 11차례가 넘는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협상 타결을 짓지 못했고 노조측은 찬반투표를 거쳐 1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파업이 현실화하면 도내 128개 모든 노선에 전세버스 665대(예비차량 포함 시 698대: 관용버스 16, 공영버스 17)를 긴급 투입해 현행 버스 시간표대로 대체 운행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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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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