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규 지키다 사고 더 난다"..터널 차선 변경 '허용'

전준홍 입력 2019. 3. 12. 20:46 수정 2019. 3. 1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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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우리나라에서 터널 안 추월은 불법이죠?

그래서 차선도 아예 실선으로 그어놨는데, 이 때문에 추월을 안하더라도 차선을 바꾸면 불법이 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차선 변경은 허용을 해야 한다는 논란이 있어왔는데,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전준홍 기자가 단독 취재합니다.

◀ 리포트 ▶

터널 안에서 차선을 따라 달리던 자동차.

앞쪽이 갑자기 막히기 시작해 급제동을 걸어보지만, 추돌을 피하지 못합니다.

또 다른 터널.

앞 차량들이 늘어선 걸 미리 본 운전자가 가까스로 멈춰 섰지만 뒤차가 달려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옆 차로로 갔으면 사고를 피할 수도 있었겠지만, 현행법상 터널 안에서 차선을 바꾸는 건 불법입니다.

시야가 좁고 속도감을 느끼기 어려운 터널에서 '추월'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한 규정인데, 이를 위해 차선을 아예 실선으로 그어놓다 보니 추월뿐 아니라 '차선 이동'까지도 금지돼있는 겁니다.

[김형태] "터널에서는 추월(차선 이동)하지 않도록 하는 게 안전상에는 좋지 않을까…"

[김정윤] "좀 빠르게 들어가다가 저속차 뒤에 추돌할 위험이 있으니까 (점선으로) 바꾸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운전자들 사이에 논란이 적지 않았는데, 정부는 추월은 금지하되, 차선 이동은 허용하는 쪽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의 터널 세 곳에서 2~3년간 시범적으로 점선으로 차선을 바꿨더니, 실선인 근처 다른 터널들보다 사고 발생이 오히려 70%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 "(터널 내) 차가 못 가는 케이스가 발생을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좀 분산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미 미국과 일본, 유럽 등에서는 터널 안 차선이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악지대를 관통하는 수 킬로미터 짜리 긴 터널이 많아진데다, 2,000년대 이후 완공된 터널은 구조적으로 사고 위험을 줄였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백승걸 박사/도로교통연구원] "(터널이) 예전보다 직선화가 되었습니다. 경사도가 평평해졌고, 조명수준도 좋아졌습니다."

경찰과 도로공사는 최근 관련 매뉴얼 개정을 마치고, 터널 안 과속을 방지할 수 있는 구간 단속 카메라 등 안전시설을 확보한 곳부터 조만간 차선 변경이 가능하도록 차로를 점선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전준홍입니다.

전준홍 기자 (jjhong@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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