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부부 난임 시술에도 건강보험 적용 추진

김민호 2019. 3. 1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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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사실혼 부부의 난임 시술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13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적 부부만 난임 시술을 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올해 기준 난임 부부의 월 소득이 523만2,000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5~2016년 난임 부부 지원사업 결과분석 및 평가' 보고서를 보면, 2010년 이후 해마다 난임 진단을 받는 국내 여성은 20만명 이상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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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사실혼 부부의 난임 시술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 계류돼 있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구체적 자격 기준과 지원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13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적 부부만 난임 시술을 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나, 의료급여수급자가 대상이다. 올해 기준 난임 부부의 월 소득이 523만2,000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ㆍ동결배아 3회)과 인공수정(3회) 시술비 등이다. 올해부터는 그간 비급여 항목이었던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배아동결ㆍ보관비가 새롭게 지원항목에 포함됐다. 또 비급여 항목 이외의 일부 본인부담금 비용도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복지부는 이러한 혜택을 사실혼 부부에게 그대로 적용할 계획이다. 손문금 출산정책과장은 “국회의 법 통과 이후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절차 등이 남아 있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연내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5~2016년 난임 부부 지원사업 결과분석 및 평가’ 보고서를 보면, 2010년 이후 해마다 난임 진단을 받는 국내 여성은 20만명 이상에 이르렀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2017년 10월부터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왔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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