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에게 시비 걸며 운행 방해한 10대 벌금형

2019. 3. 1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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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게 시비를 걸며 시내버스 운행을 방해한 1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운전 방해가 계속되자 승객의 안전에 위험을 느낀 버스기사가 승객들을 다른 버스로 갈아타도록 하는 과정에서도 A씨는 기사를 따라다니며 시비를 거는 등 버스 운행 및 승객 운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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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기사에게 시비를 걸며 시내버스 운행을 방해한 1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대전 유성구에서 시내버스에 탑승하면서 초등학생용 교통카드를 사용했다가 기사로부터 추가 요금을 내라는 요구를 받고 추가 결제했다.

그는 버스 기사로부터 초등학생용 교통카드를 성인용으로 교환하는 방법에 관해 설명을 듣던 중 갑자기 운전석 보호 칸막이를 수차례 주먹으로 내리치며 운전 기사에게 시비를 걸었다.

운전 방해가 계속되자 승객의 안전에 위험을 느낀 버스기사가 승객들을 다른 버스로 갈아타도록 하는 과정에서도 A씨는 기사를 따라다니며 시비를 거는 등 버스 운행 및 승객 운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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