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인터넷銀 대주주 심사 신청..ICT 최초 은행업 주인 되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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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금융당국에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변경을 위한 적격성(한도초과보유주주) 심사를 12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KT는 12일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변경을 위한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 요건은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 것인데 KT는 공정거래법상 벌금형 위반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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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KT가 금융당국에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변경을 위한 적격성(한도초과보유주주) 심사를 12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KT는 정보통신(ICT) 기업 최초로 은행업의 최대주주가 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KT는 12일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변경을 위한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통과된 지 약 두달만이다. KT 관계자는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이후에 적격성 심사를 꾸준히 준비해왔다"면서 "향후 케이뱅크를 통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혁신성과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의 승인이 통과되면, KT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허용하는 34% 선까지 지분율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윤경근 KT CFO(최고재무책임자)는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시행에 따라 KT는 소유지분을 34%까지 확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시장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새로운 한도까지 지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KT 관계자는 "34%까지 늘린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언급했다.
현재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는 KT가 아니라 우리은행이다. 케이뱅크의 지분 구성은 우리은행(13.79%), KT(10%), NH투자증권(10%), 한화생명보험(9.41%), GS리테일(9.26%), KG이니시스(6.61%) 순이다.
그동안 은행법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지분을 4%(의결권 없는 지분 10%)로 제한해 왔기 때문에 KT는 10% 이상 지분을 확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 1월 시행된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ICT 자산 비중이 50%를 넘는 산업자본은 지분을 34%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KT는 우리은행이나 나머지 주주사들의 지분을 사거나 유상증자를 하는 방식으로 지분율 14%를 더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전일부터 KT의 대주주 적격성 여부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심사는 60일 정도가 소요된다. 적격성 여부에 맞는지 면밀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번 심사는 공정거래법 상 '담합 건'과 관련한 부분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 요건은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 것인데 KT는 공정거래법상 벌금형 위반 전력이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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