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 의무화..기업 "부담스럽다"

남도영 기자 2019. 3. 1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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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3개월 앞두고 13일 서울 가락동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여러 기업 관계자들은 "부담스럽다"며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다.

지난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13일부터 1000명 이상의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유한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는 유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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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공청회서 "제재 목적 아니므로 유예기간 둘 방침"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일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6월부터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뉴스1

(서울=뉴스1) 남도영 기자 = "이미 정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의무같은 정보보호에 대한 각종 규제가 있는데 책임보험 가입까지 민간자율이 아닌 법으로 규제해야 하나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3개월 앞두고 13일 서울 가락동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여러 기업 관계자들은 "부담스럽다"며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다.

지난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13일부터 1000명 이상의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유한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는 유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위반시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공청회를 연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4월1일까지 손해배상 책임보험 의무 대상과 최저가입금액을 명시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 대상은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가 일일 평균 1000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로 규정한다. 업종에 관계없이 인터넷·모바일에 영리목적으로 웹사이트, 앱, 블로그 등을 개설·운영하며 이용자 고객정보를 보유한 모든 사업자가 해당된다.

의무 가입자는 이용자수와 연매출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한 최저가입금액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용자수는 Δ1000명 이상~10만명 미만 Δ10만명 이상~100만명 미만 Δ100만명 이상 등 3개 구간으로 나뉘며, 이 안에서 다시 Δ매출액 50억원 이하 Δ50억원 초과~800억원 이하 Δ800억원 초과 등 3개 구간으로 나뉜다. 이렇게 9개 구간에 따라 최소 50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의 최저가입금액이 정해진다.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의 평균 보험요율인 1.25%를 적용할 경우 연간 추정 보험료는 가장 낮은 구간이 62만원, 가장 높은 구간이 1250만원 수준이다. 사업자들은 보험 외에 공제에 가입하거나 최저가입금액과 동일한 준비금을 적립해도 된다. 또 준비금과 보험(공제) 가입 금액을 합쳐 최저가입금액을 채우는 것도 가능하다.

참석자들이 보험 가입 의무에 대해 부담을 표현하자 신종철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원칙적으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가 커지고 이에 따라 시장의 필요에 의해 자동적으로 생성되는게 맞다"며 "입법이 먼저 된 측면이 있는 만큼 사업자들이 보안에 투자하면 보험료를 차감해 줄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보험업계는 법안에 맞는 보험 상품을 준비 중이다. 방병호 손해보험협회 팀장은 "기존 상품을 참고해 정보통신망법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며 "시행일에 맞춰 상품을 출시하고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 과장은 "이번 법 개정은 사업자들이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제재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유예기간을 둘 방침"이라고 말했다.

h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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