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초과' 불량 고형연료 제조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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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 납, 카드뮴 등 기준치의 2배를 초과하는 중금속 성분이 검출된 '불량고형연료'를 제조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체가 경기도 특별단속에서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 11~21일 시·군 합동으로 고형연료를 제조·유통하거나 사용한 사업장 91곳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위법행위를 저지른 업체 19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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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비소, 납, 카드뮴 등 기준치의 2배를 초과하는 중금속 성분이 검출된 '불량고형연료'를 제조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체가 경기도 특별단속에서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 11~21일 시·군 합동으로 고형연료를 제조·유통하거나 사용한 사업장 91곳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위법행위를 저지른 업체 19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한 행위별로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고형연료 제조 3건 ▲대기방지시설 미설치 2건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미이행 1건 ▲폐기물처리업 조업정지 미이행 1건 ▲폐기물 보관 부적정 5건 ▲준수사항 위반 5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등 기타 위반 4건 등 모두 21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파주시 소재 A업체가 제조한 고형연료에서 1㎏당 납 297㎎와 비소11.7㎎이 검출돼 기준치(납 100㎎·비소 5㎎)를 2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주시 소재 B업체가 제조한 고형연료에서는 납 361.2㎎과 카드뮴 9.29㎎(기준치 5㎎)이 검출됐다. 안성시 소재 C업체는 고형연료에서 카드뮴 10.99㎎이 검출됐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이 업체들에 조업정지나 경고 등 행정처분을 했다.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고형연료를 제조하거나 대기방시설을 미설치한 업체 등 8개 업체 관계자를 형사입건 조치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고형연료를 공급받아 사용한 업체를 추적조사해 불량고형연료의 제조·사용이 근절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위반행위를 저지른 업체는 꾸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도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형연료는 생활폐기물이나 폐합성섬유, 폐타이어 등을 분쇄해 가연성 물질을 걸러내 만든 연료다.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포함해 태우면 미세먼지와 먼지 등을 다량 발생시킨다.
pdy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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