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북한군 특수작전' 지만원 "여론몰이는 이성 실종사회"

문창석 기자 입력 2019. 3. 14. 12:00 수정 2019. 3. 1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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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은 북한군의 특수작전'이라고 주장하는 지만원씨의 네이버 게시물을 삭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조치에 대해 지씨가 법정에서 "이성이 실종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씨는 "그것(북한군 개입)에 대해 새로운 것(문제)을 제기했는데도 방심위는 이를 자신들의 생각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해 (제 유튜브 영상을) 막 지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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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북한군 개입' 영상 심의않고 삭제" 주장
"5·18 공청회 어디가 허위냐..무고죄로 고소해"
지만원씨. 2019.2.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5·18은 북한군의 특수작전'이라고 주장하는 지만원씨의 네이버 게시물을 삭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조치에 대해 지씨가 법정에서 "이성이 실종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고법 민사17부(부장판사 이원형) 심리로 14일 열린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지씨는 직접 출석해 이 같은 최종 의견을 밝혔다.

지씨는 "그것(북한군 개입)에 대해 새로운 것(문제)을 제기했는데도 방심위는 이를 자신들의 생각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해 (제 유튜브 영상을) 막 지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심위는 제 유튜브 영상 30개를 심의도 하지않고, 단지 한 언론사에서 지워달라고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우고 있다"며 "방어권도 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지씨는 지난달 8일 국회에서 열린 자리에서 '괴물집단'·'폭동' 등의 발언이 나와 '5·18 망언' 사태로 번진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와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최근 국회의원 3명이 이 공청회 내용에 대해 허위라면서 저를 고소했다"며 "하지만 공청회 내용의 어디가 허위사실인지 증명하지 못한다면 무고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무고죄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지씨는 "우리 사회는 이성이 실종된 사회"라며 "이렇게 함부로 할 수는 없지 않나, (제 주장이 사실인지) 따져봐야 하진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청회의 어느 내용이 허위라는 건지도 지적하지 않고 무조건 기존 생각과 다르다고 여론몰이를 하는 건 이성이 실종된 사회"라며 "재판부가 이를 바로 잡아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4월11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지난해 4월 지씨의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 중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글에 대해 네이버에 시정을 요구해 삭제했다.

지씨는 해당 글에서 "5·18은 북으로부터 파견된 특수군 600명이 또 다른 수백 명의 광주 부나비들을 도구로 이용해 감히 계엄군을 한껏 농락하고 대한민국을 능욕한 특수작전"이라고 주장했다.

방심위의 삭제조치에 반발한 지씨는 국가를 상대로 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방심위의 주장은 '세상 사람들 모두가 천동설을 주장하는데 왜 지만원은 홀로 지동설을 주장하느냐, 이것은 범죄'라고 말하는 것"이라며 위법성을 지적했다.

1심은 지씨의 주장에 대해 "방심위의 시정요구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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