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남재준·장호중 실형 확정
[앵커]
국가정보원의 댓글 조작 사건 당시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에서도 국정원이 댓글사건 은폐를 시도한 행위가 모두 인정됐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오늘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과 장호중 전 부산지검에 대한 상고심에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남 전 원장과 장 전 지검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과 자료를 만들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남 전 원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에 벌어진 국정원의 불법 정치개입 실태를 알고서도, 별도의 팀을 만들어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심과 2심은 "법치주의를 훼손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장 전 지검장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인원들에 대해서도 원심의 형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한편 장 전 지검장은 올해 1월 형기가 만료돼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 석방됐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장 전 지검장은 형집행을 마쳤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현장영상] '불법촬영·유포' 정준영, 경찰 출석.."심려 끼쳐 죄송"
- "마사지 받고 허리 다쳤다", 마사지받고 돈도 뜯은 일당의 미래는?
- 박영선 장관 후보자 배우자, 세금 수천만 원 뒤늦게 납부
- 경찰'청장', 국세'청장'인데, 왜 검찰만 '총장'일까?
- 20대 버스기사의 죽음..'쉬쉬'하는 사고비용 떠넘기기
- 시진핑 '국빈' 안된다는 일본..中日 사이 무슨 일이?
- '배민 라이더'와 ILO는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
-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먹통'..글로벌 사용자 불편
- '커피 음료 잔혹사'..이번엔 커피콜라?!
- 신문에서 비누 향이?..코를 잡는 자 성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