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남재준·장호중 실형 확정

정새배 2019. 3. 14. 12:1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가정보원의 댓글 조작 사건 당시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에서도 국정원이 댓글사건 은폐를 시도한 행위가 모두 인정됐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오늘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과 장호중 전 부산지검에 대한 상고심에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남 전 원장과 장 전 지검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과 자료를 만들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남 전 원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에 벌어진 국정원의 불법 정치개입 실태를 알고서도, 별도의 팀을 만들어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심과 2심은 "법치주의를 훼손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장 전 지검장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인원들에 대해서도 원심의 형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한편 장 전 지검장은 올해 1월 형기가 만료돼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 석방됐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장 전 지검장은 형집행을 마쳤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