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권익위원장 "'버닝썬' 경찰유착·부실수사 감안 검찰 의뢰"

2019. 3. 1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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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4일 가수 승리와 정준영이 연루된 이른바 '버닝썬 사건'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한 배경에 대해 경찰 유착의혹과 부실수사 논란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대검에 수사의뢰한 배경과 관련, "권익위 자체는 신고된 사건에 대한 조사권이 없다"며 "권익위는 검찰로도 보낼 수 있고, 경찰로도 보낼 수 있는데 이 건은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검찰로 보내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해서 분과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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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결과 검찰 의뢰가 타당 결정”
-“제출 증거자료 신빙성 높다고 판단”
-“이해충돌방지제도 입장 적극 개진”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4일 가수 승리와 정준영이 연루된 이른바 ‘버닝썬 사건’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한 배경에 대해 경찰 유착의혹과 부실수사 논란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먼저 “원칙적으로 법률상 신고자 보호라는 의미에서 개별사건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제한이 있다”면서 “다만 이 건은 비실명 대리신고가 있었고 대리신고한 변호사가 언론에 여러 가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려 한다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박 위원장은 대검에 수사의뢰한 배경과 관련, “권익위 자체는 신고된 사건에 대한 조사권이 없다”며 “권익위는 검찰로도 보낼 수 있고, 경찰로도 보낼 수 있는데 이 건은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검찰로 보내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해서 분과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버닝썬 사건의 경찰 유착 의혹 등도 영향을 미쳤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 부분도 일정 정도”라고 답변했다. 이어 “신고 내용에는 유착관계에 대한 것도 있었고, 부실수사에 관한 것도 있었고, 동영상 유포 등도 있었다”며 “유착관계라든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그 부분을 감안해 수사기관을 정하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방정현 변호사가 지난달 권익위에 제보한 남성 연예인들의 카카오톡 대화방 자료 등에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의혹과 부실수사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됐음을 시사한 셈이다.

박 위원장은 버닝썬 사건을 대검에 신속 이첩한 것과 관련해선 “워낙 사회적 이목이 집중돼 있고 제출한 증거자료 등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한 부분도 있어서 신속하게 처리한 셈”이라며 “경찰에서도 의지를 갖고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신속하게 수사돼 궁금증도 풀려야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느냐 문제는 경찰과 검찰이 하는 일”이라면서 “권익위는 이러한 부패신고, 공익신고를 하는 분들이 처음 수사단계부터 마지막 사법결정이 있는 전 단계에서 어떤 불이익을 입지않도록 신변보장조치를 하기 위해 프로세스를 쭉 점검하면서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그동안 공익신고자법에 따라 신고 접수 여부 등을 일체 공개하지 않았지만 방 변호사가 지난 11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신고사실을 밝힌 뒤 일부 진행상황을 공개했다.

박 위원장은 이와 함께 국민적 관심사가 높아진 공직자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한 법제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제도는 2013년 청탁금지법을 만들 때 들어가 있었는데 장시간 논의결과 이해충돌방지는 빠지고 금품수수와 청탁금지 등만 들어가 있는 셈이 됐다”며 “국회 차원에서 네 가지 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국회에서 잘 논의돼 의원입법이 만들어지면 권익위 입장을 적극 개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저희는 나름대로 오래전부터 이해충돌방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골격을 만들었다”면서 “이 부분도 의회에 적절한 때 보낼 계획이고, 논의가 합쳐져 전체적인 안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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