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영상 속 인물, 김학의 명확해 감정 필요 없었다"

장혁진 입력 2019. 3. 14. 16:46 수정 2019. 3. 14. 16: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의혹 영상과 관련해 육안으로도 누군지 식별이 가능할 정도여서 감정할 필요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민 청장은 오늘(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2013년 경찰 수사 당시 영상 복원과 감정 평가 결과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의혹 영상과 관련해 육안으로도 누군지 식별이 가능할 정도여서 감정할 필요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민 청장은 오늘(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2013년 경찰 수사 당시 영상 복원과 감정 평가 결과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민 청장은 "당시 3월에 흐릿한 영상을 입수해 국과수에 감정 의뢰한 뒤 5월에 다시 선명한 영상을 입수했다"라면서 "선명한 영상은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하고 명확해서 감정 의뢰도 하지 않고 동일인으로 판단내려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민 청장은 "그런데도 검찰이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한 것이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김민기 의원은 오늘 행안위 회의에서 2013년 수사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을 분석해 경찰에 회신한 감정평가서를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이 감정평가서에는 김학의 전 차관과 영상 속 인물의 얼굴 형태가 유사하게 관찰돼 동일 인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적시됐습니다. 당시 국과수는 그러면서 좀 더 정밀한 판단을 위해 3D 계측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