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업계, 끊이지 않는 '택시-카풀 대타협' 파열음

2019. 3. 14. 17: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택시-플랫폼 사회적 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의 합의에 대한 정부·여당의 평가는 이처럼 칭찬 일색이다.

이 업체들은 이번 대타협기구 합의에 자가용을 이용한 출퇴근 목적 카풀시간이 오전·오후 2시간씩으로 제한됨에 따라 직격탄을 맞았다.

'티맵택시'를 운영하는 에스케이텔레콤(SKT) 관계자도 "대타협기구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서 합의를 평가하긴 어렵다"면서도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에둘러 불만을 드러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카풀업체 3곳 "기득권만의 대타협
전면 무효화하고 재논의하라" 요구
대화에 카카오만 포함돼 이미 예견
시간제한으로 위기 겪자 강력 반발
당정 "플랫폼 택시로 사업하라"지만
'상반기 출시 목표'에도 윤곽도 안잡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택시업계 관계자 등이 지난 7일 오후 국회에서 택시-플랫폼 사회적대타협기구 합의 사항을 발표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이 타협으로 첨예한 갈등도 대화와 양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아름다운 선례를 남겼다.”(이낙연 부총리, 지난 12일), “카풀-택시 서비스 합의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 해결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11일)

‘택시-플랫폼 사회적 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의 합의에 대한 정부·여당의 평가는 이처럼 칭찬 일색이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대타협기구에 참여한 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카오)를 제외한 대부분 모빌리티업체에선 합의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달 안에 합의 이행을 위한 법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태도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풀러스·위모빌리티·위츠모빌리티 등 카풀을 주력으로 하는 모빌리티업체 3곳은 14일 ‘공동선언’을 통해 “기득권만의 대타협기구 협의를 전면 무효로 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사업기회를 줄 수 있도록 다시 논의해주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업체들은 이번 대타협기구 합의에 자가용을 이용한 출퇴근 목적 카풀시간이 오전·오후 2시간씩으로 제한됨에 따라 직격탄을 맞았다. 이들은 “현재 택시콜을 다 가지고 있는 카카오만 모빌리티 사업을 하라는 이야기며 신규 사업자는 모빌리티 혁신에 도전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맹비난했다.

이런 반발은 대타협기구 구성 때부터 예견됐다. 카카오 카풀 시범서비스 개시와 택시업계 반발로 대타협기구가 구성됐지만, 카카오가 카풀업계 대표는 아니어서다. 특히 2015년부터 ‘카카오 택시’ 서비스를 해온 카카오는 온전한 카풀업체도 아닌 셈이다. 카카오는 대타협기구에서 카풀 시간제한을 받는 대신,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따냈지만 카풀업체들은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

카풀업체뿐 아니라 다른 모빌리티 업체들도 폭발 직전이다. 이재웅 쏘카대표는 페이스북에 “혁신을 규제하고 국민의 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몹시 나쁜 선례로 남을 이번 합의를 국회에서 빨리 법제화해달라고까지 하는 총리는 정말 잘못하는 것”이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티맵택시’를 운영하는 에스케이텔레콤(SKT) 관계자도 “대타협기구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서 합의를 평가하긴 어렵다”면서도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에둘러 불만을 드러냈다.

대타협기구 합의가 가장 핵심사안인 소비자 편익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도 뚜렷하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팀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과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는 △승차거부 없이 강제배차되는 택시 △예약형 택시 △다양한 부가서비스 등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이런 형태는 지금도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 등을 통해 가능한 수준이다. 당·정이 ‘희망’하는 것처럼 다른 모빌리티 업체들이 ‘플랫폼 택시’를 출시해 사업기회로 활용하려면 택시 관련 규제가 얼마나 완화되고 택시업계와 얼마만큼 협업 가능한지 가늠할 수 있어야 하는데, ‘상반기 내 출시’라는 합의 외에 기본 윤곽도 잡히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타협 합의 관련 후속 조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나 불이익을 당한 업체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네이버 메인에서 한겨레 받아보기]
[▶한겨레 정기구독][▶영상 그 이상 ‘영상+’]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