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문건' 목격자 윤지오에 당국 신변보호 조치

입력 2019. 3. 14. 18:13 수정 2019. 3. 1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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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장자연 씨가 사망 전 작성한 문건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알려진 고인의 동료배우 윤지오씨에 대해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여성가족부와 검찰, 경찰의 공조로 마련된 신변보호 조치 대상자가 돼 현재 모처 안가(안전가옥)에서 지내고 있다.

관할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도 윤씨에게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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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사건' 유일한 목격자 윤지오 검찰출석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진 고인의 동료배우 윤지오씨가 12일 오후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3.12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고(故) 장자연 씨가 사망 전 작성한 문건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알려진 고인의 동료배우 윤지오씨에 대해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여성가족부와 검찰, 경찰의 공조로 마련된 신변보호 조치 대상자가 돼 현재 모처 안가(안전가옥)에서 지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에게는 신변보호를 위한 스마트워치가 지급됐고, 필요한 경우 경찰이 출동해 신변보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할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도 윤씨에게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지난 12일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그는 성 접대 대상 명단에 포함됐다는 언론인 3명과 정치인 1명의 이름을 검찰에 진술했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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