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장자연·김학의·버닝썬 게이트..남성카르텔 끝장내자"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2019. 3. 1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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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연합은 14일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와 관련해 "분노와 절망을 금할 수 없다"면서 "검·경은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밝혔다.

끝으로 "대규모 인력으로 내사에 착수한 경찰과 국민권익위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관련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와 책임자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며 "여성을 성적 유희를 위한 수단으로 도구화하며, 이러한 범죄들을 방관하고 묵인한 남성들의 '강간문화'를 외면한 채 사건을 축소시키거나 임기응변으로 변죽만 울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불법촬영물을 생산·소비·유포한 모든 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 지난 한 해 수 십 만 여성들의 외침으로 불법촬영물의 소비와 유통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에 대한 인식이 대중화되었다. 국가는 그 외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버닝썬으로 시작된 범죄의 전말과 이와 관련된 카르텔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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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4일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와 관련해 “분노와 절망을 금할 수 없다”면서 “검·경은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밝혔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말 촉발된 ‘클럽 버닝썬 폭력 사건’이 클럽 내 성폭력, 불법 성매매, 불법촬영물 생산과 유포, 마약류 유통, 공권력과의 유착이라는 ‘버닝썬 게이트’로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13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6년 정준영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포렌식 업체에 ‘복원불가 확인서’를 요구하여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이 드러났다”면서 “또한 가수 정준영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이라는 단어가 언급됐고,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청탁해 무마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경찰 고위직 유착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침해하고 도구화하는 남성들의 강간문화, 그를 이용한 거대하고 불법적인 성산업, 이에 대한 공권력의 유착 의혹 등에 대해 여성들은 분노와 절망을 금할 수 없다”며 “클럽 버닝썬은 장자연, 김학의 사건에 이어 다시 한 번 남성들의 강간문화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응축하여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비즈니스를 위해 ‘성상납’을 자행하고, 약물강간이 횡행하며, 불법촬영물이 버젓이 소비·유통되는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이 난무하는 무법천지였다”며 “정준영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또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모의‧기획되고 범죄 현장을 공유하는 공간이었다. 드러난 피해자만 10여 명에 이를 정도로 정준영을 비롯한 대화방의 인물들은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실행하고 공유하는 범죄 집단이었고, 그들은 스스로 범죄행위임을 인지하면서도 아무 거리낌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범죄의 공간에 경찰이 유착되어 있었다는 것은 명백한 범죄를 ‘놀이’로, ‘유흥거리’로 치부하며 여성들을 성적 대상화하고 착취하며 폭력을 서슴치 않는 강고한 남성카르텔에 공권력 또한 일부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며 “특히 여성 연예인 혹은 연예인 지망생을 ‘성상납’에 이용하는 등 여성연예인을 착취하는 일부 연예산업과 공권력의 유착 의혹은 우리 사회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여성연예인 인권침해 실태조사’에서도 이 같은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지난해 미투운동 속에서 여성들이 외쳤던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는 외침이 다시 터져 나오고 있다”며 “공권력과의 유착관계를 발본색원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유흥업소를 매개로 한 각종 범죄들, 여성을 착취하는 강간문화와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하는 강고한 카르텔을 이제는 깨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규모 인력으로 내사에 착수한 경찰과 국민권익위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관련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와 책임자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며 “여성을 성적 유희를 위한 수단으로 도구화하며, 이러한 범죄들을 방관하고 묵인한 남성들의 ‘강간문화’를 외면한 채 사건을 축소시키거나 임기응변으로 변죽만 울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불법촬영물을 생산·소비·유포한 모든 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 지난 한 해 수 십 만 여성들의 외침으로 불법촬영물의 소비와 유통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에 대한 인식이 대중화되었다. 국가는 그 외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버닝썬으로 시작된 범죄의 전말과 이와 관련된 카르텔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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