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사회생? 친형 진단신청 의사 "자타해 위험 의심"

최경준,박정훈 2019. 3. 1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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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분수령 된 10차 재판.. 위법 여부 쟁점에서 유리한 고지 오른 이재명 지사

[오마이뉴스 글:최경준, 글·사진:박정훈]

[기사 보강 : 14일 오후 10시 20분]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친형 강제진단 사건' 10차 공판에 출석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한 지지자가 화이트데이를 맞아 꽃을 선물하고 있다.
ⓒ 박정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에 대해 정신질환 진단을 신청한 의사가 법정에서 당시 '대면 없는 진단 신청'이 불가피했고, 외압이 아닌 자의적 판단에 의한 조치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정신과 전문의 등이 '대면 없는 진단신청' 등의 위법행위를 하도록 권한을 남용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반하는 것이어서 향후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검찰 측 핵심증인 "대면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 못해"... 이 지사에 유리한 증언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이재명 지사의 '친형 강제진단 사건' 10차 공판에는 전 성남시 정신건강센터장인 장아무개씨 등 2명의 정신과 전문의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장씨는 지난 2002년 이 지사 친형인 고 이재선씨를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으로 보고, 성남시에 진단 및 보호 신청을 한 바 있다.
 
장씨는 이날 증인신문에서 "(이재선씨에 대한 진단 및 보호 신청 당시) 엄격한 문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다"라며 "정신보건법 해당 조항을 읽어 본 바로는, 발견한 자는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결정해서 진료를 보도록 한 것으로 이해해서 꼭 (정신질환자 발견 시) 정신과 전문의가 (대면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단, (강제)입원 전 대면 진단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씨는 또 "(이재선씨에게) 직접 갈 경우 당사자에게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이재선씨에게) 직장이 있는데 정신과에서 왔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실정에도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직접 가지는 않았다"며 대면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진술했다. 장씨는 본인이 이재선씨의 입원을 위한 진단을 하게 될 대상의사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도 했다.

장씨는 이어 "저랑 (이재선씨의) 어머니가 면담한 이후에 (이재선씨의) 백화점 보안요원 폭행, 심지어 어머니 폭행이 있었다는 것을 상담 및 내용증명을 통해 파악했다"며 "이렇게 되면 자타해 위험을 의심해야 하는 단계라고 생각해서 (진단 및 보호)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장씨는 "조울증 병력이 있다는 전제 및 공무원들의 진술서와 특히 어머니와의 상담이 (진단 신청)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며 "조울증 병력이 없었거나 관련 상담과 진술 등 상황이 달랐다면 진단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친형 강제진단 사건' 10차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 박정훈
앞서 검찰은 이재명 지사가 당시 분당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하면서 강제입원에 필요한 공문이나 문건을 작성시키는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지난해 12월 이 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또 "정신보건법 40조에 따라 진단 없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없고, 의료법 17조에 따라 환자 진단은 반드시 대면해야 하는데, 이 지사가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이날 장씨를 증인으로 소환한 이유도 '대면 없는 진단 신청' 등 강제진단 절차의 위법성과 장씨에게 위법행위를 하도록 한 이 지사의 압력 행사 등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됐다.
 
장씨가 이재명 지사의 압력으로 인해서 해서는 안 될 '대면 없는 진단 신청'을 했다고 진술한다면 이 지사에게 치명타가 될 수도 있었다. 사실상 이날 증언이 재판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장씨가 이재선씨에 대해 '대면 없이 진단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어떤 외압 없이 정신과 전문의로서 재선씨의 정신질환을 의심할 만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오히려 이재명 지사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 박정훈
검찰의 반격은?
 
하지만 아직 검찰이 반격에 나설 여지는 남았다. 이날 장씨에 앞서 증언에 나선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과 전문의 하아무개씨는 "보호 의무자가 있다면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은 할 수 없다"며 이 지사의 강제진단 시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하씨는 또 "어떤 환자가 본인이 자의로 입원하지 않으려 하고, 보호자도 입원을 못 시키겠다면, 현재로서는 그냥 본인이나 보호자를 설득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설득하지 못하면 진단도 못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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