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광고 약관, 과도한 정보 수집"..구글에 시정 조치

엄민재 기자 2019. 3. 1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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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글로벌 IT기업 구글의 약관에 대해서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맞춤 광고를 하기 위해 개인 이메일도 들여다볼 수 있다는 내용이 있던 것인데 이렇게 구글 본사에 약관 시정을 요구한 것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엄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구글 홈페이지나 G메일, 유튜브에 광고를 실을 때 쓰는 인터넷 페이지입니다.

텍스트나 동영상 등 원하는 방식의 광고를 실을 수 있는데 소비자의 연령과 성별, 관심 분야에 맞춰서 노출할 수 있습니다.

구글은 이런 '맞춤 광고'를 위해 개인 이용자의 이메일 내용까지 분석할 수 있다고 약관에 규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약관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태휘/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유용한 제품 기능을 제공할 목적'과 같이 추상적·자의적 사유로 이메일까지 분석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여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또 유튜브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를 저작권 문제를 이유로 고지 없이 삭제하거나 계정을 아예 없앨 수 있도록 한 것도 기준이 너무 자의적이라며 역시 시정을 통보했습니다.

[유튜브 계정 정지 피해자 : (영상) 올릴 때 가요를 넣었거든요. 한 번 정도 권고를 해주시고 삭제를 해주셔야 하는데, (계정에 올린 영상) 전부 삭제됐어요. 아예 계정 자체를 끊어버렸어요.]

구글 본사에 대해 불공정한 약관의 시정을 요구한 것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구글 측은 맞춤 광고를 위해 개인 메일을 분석하는 문제는 2017년에 이미 시정된 부분이라며 약관의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이번에 공정위와 논의 후에 고치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VJ : 한승민)    

엄민재 기자happym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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