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정시간만 운영'에 카풀·택시 모두 반발..해법 없나

박민기 2019. 3. 15.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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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업계, 공동성명 통해 "합의 무효하고 재논의하라"
서울 개인택시 조합 "불법 카풀 영업에 면죄부 주는 합의"
관련 업계 종사자 대부분 불만..대타협 기구만 '자화자찬'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카풀 스타트업 '풀러스'의 서영우 대표가 택시파업이 한창이던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강남의 공유사무실 '패스트파이브'에서 뉴시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서 대표는 정부 규제와 전통사업자와의 갈등 등으로 국내 공유경제 기업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2019.01.09.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민기 기자 = 지난 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약 5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일정 시간에만 카풀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내용에 합의했지만 업계에서는 계속해서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택시·카풀업계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출범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마침내 합의점에 이르렀다"는 일부 시선과 달리, 정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관련 업계는 결국 대기업과 기득권만을 위한 합의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풀러스, 위모빌리티, 위츠모빌리티 등 카풀 스타트업들은 지난 14일 공동성명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도출해낸 합의안에 반대하고 무효화를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카풀 업체들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포함된 카카오는 사업 규모와 수익화에 있어 카풀 서비스만을 하는 회사가 아닌 만큼 카풀업계의 합의 대리자로 부적합하다"며 "플랫폼 택시의 독점권과 카풀 사업의 자율경쟁 방어권까지 인정 받은 이번 합의는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는 대기업과 기득권끼리의 합의가 돼버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합의는 자가용을 포함해 장래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새로운 교통수단을 도입하려는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의 싹을 자른 것"이라며 "현재 기득권으로 택시콜을 다 가지고 있는 카카오만 모빌리티 사업을 하라는 이야기로 신규 사업자는 모빌리티 혁신에 도전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업체들은 "이번 합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기득권만의 대타협 기구 협의를 전면 무효화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사업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다시 논의해주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택시-플랫폼 사회적대타협기구 기자회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위원장,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 참석자들이 합의문 발표 후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3.07.since1999@newsis.com


택시 4개 단체와 카카오모빌리티,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전현희 위원장,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지난 1월 출범 이후 카풀과 택시업계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차례 회의를 가져왔다.

지난달 28일 열린 4차 회의까지 별다른 성과나 합의점을 찾아내지 못했던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지난 7일 마지막 회의에서 마침내 '출퇴근 시간에만 카풀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합의점에 다다랐다. 이로써 카카오모빌리티는 주말을 제외한 평일 출퇴근 시간 (오전 7~9시·오후 6~8시)에 카풀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애초 '승차공유 금지법' 통과만을 요구하며 강경한 자세를 보여왔던 택시업계인 만큼, 사회적 대타협 기구 안팎에서는 해당 합의안에 대해 "타협을 이뤄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8일 "택시 기사들이 분신사망할 정도로 어려웠던 택시 갈등 사안을 마침내 4개월 간의 협상 끝에 타협을 이뤄냈다"며 "전현희 의원이 200번 가까이 이해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우리 당도) 중재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선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안이 나온 지 하루 만에 택시업계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서울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조합)은 지난 8일 오후 서울 영등포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풀 일부 허용 합의는 그동안 카풀 자가용 영업행위가 근절되는 날까지 투쟁해달라며 분신한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짓밟는 행위"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택시 단체들이 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해 평일 오전 7~9시, 오후 6~8시 출퇴근시간대 카풀 서비스 허용, 택시 운전자의 월급제 시행,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 감차 등에 합의했으나 서울 개인택시 기사들은 대타협기구의 합의안을 전면 거부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송파지부의 모습. 2019.03.08. radiohead@newsis.com


조합은 "합의안은 조합의 동의 없는 졸속 합의로 향후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에 빌미를 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며 "순수한 의미의 카풀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향후 영리 목적의 불법 자가용 영업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이번 합의문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로운 투쟁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서울 개인택시 5만 조합원은 합의안을 전면 거부할 수밖에 없다"며 "조합의 목적은 '81조 1항 카풀 단서 조항의 삭제' 단 한 가지"라고 덧붙였다.

애당초 택시·카풀업계의 상생안 마련을 위해 출범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였지만 결과적으로 대타협 기구가 도출해낸 합의안에 만족하는 관련 업계 종사자는 그 어디에도 없는 모양새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 내부적으로만 스스로의 역할에 만족할 뿐 서울 개인택시 종사자들은 '카풀 원천 차단'을, 카풀 업계 종사자들은 '기득권을 위한 합의 백지화'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재논의를 거듭 요구하고 있다.

한 카풀 업계 관계자는 "처음부터 승차공유 기업 중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만 대타협 기구에 참여해 택시업계와 의견을 나눴는데 결국 이해 관계자들끼리 모여서 내놓은 합의는 아닌지 모르겠다"며 "다양한 이동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가 있는 국민들과 승차공유 시장의 미래를 고려한 합의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mink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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