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성추문 의혹', 황교안으로 '불똥'?

조준영 기자 2019. 3. 1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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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발생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곽상도 한국당 의원 등에게로 불똥이 옮겨붙는 모양새다.

홍 의원은 "(오늘 회의서 나온 내용을 보면) 당시 검사는 직무유기는 물론이고 증거은폐 축소로 수사대상"이라며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 하는데 그게 청와대인지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인지 조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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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홍익표 "청문회·특검할 사안", 이채익 "황 대표와 전혀 관계 없어"
민갑룡 경찰청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2013년 발생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곽상도 한국당 의원 등에게로 불똥이 옮겨붙는 모양새다. 황 대표와 곽 의원은 당시 각각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정무수석을 역임했다. 사건이 은폐·축소 의혹이 불거지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개입했을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김 전 차관의 핵심증거인 성관계 추정 동영상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되는 과정에서 '봐주기 수사'가 있던 게 아니냐며 따졌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핵심증거자료인 동영상 중 폰영상은 화질이 안좋고 컴퓨터 영상은 굉장히 깨끗하다"며 "그런데 검찰이 흐릿한 폰영상을 특정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요청했다. 검찰은 국과수 의견으로 (영상 속 인물을) 김학의 차관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과수에 검찰이 의뢰한 감정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실제 김 의원은 이날 감정서를 받았고 곧바로 내용을 공개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감정서에 따르면 감정을 의뢰한 곳은 검찰이 아닌 경찰청이었다. 김 의원이 당시 폰과 컴퓨터 영상 두가지를 확보했던 경찰이 왜 흐릿한 폰 영상을 감정받았냐고 묻자 민 청장은 "정확하진 않지만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운 걸 국과수에 보낸 걸로 생각된다. 여러 동영상을 확보했는데 육안으로도 명확한건 감정의뢰 없이 동일인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2019.1.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즉, 경찰이 김 전 차관을 육안으로도 확인되는 영상을 검찰에 제출했지만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는 것이다. 이에 행안위 여당간사인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필요하다면 (이번 사건은) 국회 청문회 또는 특검까지 가야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오늘 회의서 나온 내용을 보면) 당시 검사는 직무유기는 물론이고 증거은폐 축소로 수사대상"이라며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 하는데 그게 청와대인지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인지 조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전혀 관계가 없는 제1야당 대표 이름을 거론한 데에 항의했다. 이 의원은 "김 전 차관과 황교안 대표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당대표의 실명을 거론한 건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이 부분은 속기록에서 삭제를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강원 원주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성관계 추정 동영상이 발견됐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듬해 자신이 동영상 속 여성이라고 주장한 A씨가 김 전 차관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재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최근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을 담당한 박관천 전 경정을 조사하다 김 전 차관 임명에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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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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