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국거래소 압수수색..삼성바이오 상장 특혜의혹

구교운 기자,양종곤 기자 2019. 3. 1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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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한국거래소를 15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관련 자료와 하드디스크를 확보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2016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기 전인 2015년 11월 상장조건을 개정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하는 데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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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코스피 상장 과정서 특혜 의혹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양종곤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한국거래소를 15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관련 자료와 하드디스크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오후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을 실시한 데 이어 이날 오전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검찰은 한국거래소와 함께 전날부터 서울 강동구 상일동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무실, 성동구의 관련자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컴퓨터 저장장치에 저장된 자료를 복원, 분석하는 포렌식 작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2016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기 전인 2015년 11월 상장조건을 개정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하는 데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개정하기 전에는 매출기준(1000억원·3년 평균 700억원)과 이익기준(30억·3년 평균 60억원)을 동시에 달성하거나, 시총기준(4000억원)과 매출기준(2000억원)을 함께 충족하는 두 가지 경우만 코스피 시장에 상장하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2015년 11월 개정 이후 코스피시장 상장요건에 자본요건을 추가한 뒤 세분화해 매출+이익(과거성과안정기업), 시총+매출(이익미달우량기업), 시총+이익(매출미달우량기업), 시총+자본(대형성장유망기업) 등 일정 기준을 채우면 상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2016년 상장 심사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직스의 부채비율이 300%를 넘고, 완전 자본잠식상태였음에도 이를 논의하지 않는 등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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