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운영하다 구속된 경찰 간부 단속 정보도 유출

박준철 기자 2019. 3. 1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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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기 화성시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 간부가 뇌물을 받고 다른 성매매업소에 단속정보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특수부(조대호 부장검사)는 뇌물공여 및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ㄱ씨(48)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ㄱ씨는 2017년 경기도 화성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당시 경기 화성동부경찰서에서 성매매 단속업무를 하는 ㄴ씨( 47·경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ㄴ씨는 ㄱ씨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뇌물을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최근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한 ㄴ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ㄴ씨는 2016년부터 성매매업소 등을 단속하는 화성동부경찰서 생활질서계장으로 재직하면서 화성 동탄신도시 유흥 밀집지역에 마사지업소를 차려 놓고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이달 초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ㄱ씨와 ㄴ씨의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ㄴ씨의 공범과 여죄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ㄴ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해 조사하고 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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