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故장자연·김학의 前 차관 사건 피의자 모두 무혐의에 "철저한 재조사 촉구"

이현주 2019. 3. 1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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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조사 기간 연장 요구
"재조사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가 나서서 성폭력 가해자에 면죄부 주는 것"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전(前)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故) 장자연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출처:한국여성의전화)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033개 여성단체는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전(前)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故) 장자연씨 사건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단체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진상조사단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사 기한을 연장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변 보호와 안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구했다. 진상조사단은 오는 31일 이전 조사 결과를 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장자연씨 사건 법률지원단을 맡고 있는 전민경 변호사는 "당시 고인에게 술 접대 강요 혐의를 받은 피의자들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모두 무혐의 처리가 됐고 고인을 폭행,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대표만이 유죄로 인정됐으나 그마저도 집행유예를 받았다"며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당시 경찰의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또 부실한 수사 중에서도 확보된 중요 증거들은 왜 사라졌는지 답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자연씨가 사망 전 작성한 문건을 직접 목격한 윤지오씨는 "이 사건이 단순 자살이 아니라고 보고 수사가 들어가면 공소시효가 10년이 아닌 25년으로 변경된다"며 "이슈가 이슈를 덮는 정황이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 A씨도 이날 참석해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 영상이 식별 안 된다는 말로 저에게 동영상에 찍힌 행위를 시키기도 했고 증거들을 더 제출하라고도 했다"며 "성폭력 사건의 주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로 알고 있는데 진술에 증거 자료까지 제출했지만 가해자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단체는 장자연씨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의혹들만 계속 불거져 나올 뿐 지금까지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소장은 "의혹만 제기되고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는 조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이번에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가가 나서서 성폭력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 없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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