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패스트트랙 '불발' 위기..여야 4당 공조 '균열'

김규태 입력 2019. 3. 1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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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선거제 개혁법안과 관련해 "15일 패스트트랙(안건의 신속처리)을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심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이날까지 여야 단일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을 확정하겠다고 공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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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선거제 개혁법안과 관련해 "15일 패스트트랙(안건의 신속처리)을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심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이날까지 여야 단일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을 확정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런데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자 일정 연기를 선언한 것이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내부에서도 패스트트랙에 대한 반발 목소리가 커지며 여야 4당 간 공조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협상을 지속해 가능한 빠른 시한 내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패스트트랙 관련 여야 쟁점이 하나, 둘씩 정리되고 있다"고 했다.

여야는 현재 △의원정수 300석 고정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추진 △초과 의석이 나오는 선거법 설계 △석패율제 등 5가지 부분에서 뜻을 모았다.

여야는 당초 합의 시점으로 정한 15일을 넘겼지만 향후 협상을 진행하는 건 가능하다. 패스트트랙은 최장 330일 후 본회의에 자동상정되지만,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 시점을 최대 60일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이날 패스트트랙이 사실상 불발되면서 여야 합의가 기한 없이 표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야는 지난 10일 단일안을 합의, 15일 패스트트랙을 처리키로 했지만 현재 단일안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선거법과 연계 처리키로 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부분 등을 놓고 야 3당과 더불어민주당 사이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야당 내부에서는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패스트트랙을 놓고 내부 파열음도 커지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전날 심야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합의를 시도했지만 정병국·지상욱 등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민주당이 원하는 패스트트랙에 절대 반대한다", "패스트트랙 법안 패키지 처리는 안된다"고 해 무산됐다.

여기에 선거법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한국당이 바른정당계 의원과 접촉, 공동 대응하는 기류를 형성하며 바른미래당 내 찬반 입장이 팽팽히 갈리고 있다.

김관영 원내대표가 나서 패스트트랙 강행 의사를 피력했지만 향후 여야 간 협상이 지지부진 하게 흐를 경우 의견이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호남 지역이 지지기반인 평화당에서도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확정할 경우 호남 지역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패스트트랙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국당은 야당 '흔들기'에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바른미래당의 의원총회 결과를 보면 기본적으로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것에 상당히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여당은) 본인들 2중대 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의 양심 있는 의원들을 믿는다"라고 했다. 한국당은 또 이날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27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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