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피해자 변호인 "일주일 서너 번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 전형적 특수 강간"

입력 2019. 3. 15. 20:33 수정 2019. 3. 1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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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3월 15일 (금요일)
■ 대담 : 이찬진 변호사

김학의 피해자 변호인 “일주일 서너 번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 전형적 특수 강간”

- 김학의 짧게 조사? 얼굴 한 번 본 정도, 하는 둥 마는 둥 수준
- 검찰 제 식구 감싸기? 그 정도 넘어선다
- 이 사건은 단순 성폭력 피해 사건을 넘어선 권력형 비리 양태 국면
- 당시 청와대, 김학의 의혹 인지하고 임명 강행하면서 사건 덮으려... 의혹
- 동영상 검경 핑퐁,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직접 수사 필요
- 검찰, 지금이라도 과거사 반성하고 직접 수사에 나서야
- 동영상 속 인물 김학의, 너무 명백하게 식별 가능 확인
- 검찰, 정답 미리 그려놓고 수사... 전혀 뚱딴지같은 새로운 그림 결론
- 성 접대? 전형적 특수 강간, 약물 강간 반복적 사건
- 일주일 서너 번,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 수치스러운 성폭력 전형적 사안
- 김학의 부인, 누가 진실한지 여부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박근혜 정부에서 첫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던 김학의 전 차관.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취임 6일 만에 불명예 퇴진한 인물이죠. 당시 경찰은 김 차관의 얼굴이 확실히 식별된다는 입장이었지만, 검찰은 2차례에 걸쳐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이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달 말로 활동 기간은 종료될 예정인데, 오늘 예정됐던 김학의 전 차관의 공개 소환은 결국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동변호인단' 이찬진 변호사 연결합니다. 변호사님?

◆ 이찬진 변호사(이하 이찬진)>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김학의 전 차관 소환 통보에 불응했는데, 예상하셨죠?

◆ 이찬진> 안 나올 것은 많은 분들이 예상한 대로입니다.

◇ 이동형> 조금 비겁한 모습인 것 같기도 한데요.

◆ 이찬진>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일 수 있죠.

◇ 이동형> 애초부터 한계가 있었다, 강제 구인이 안 되기 때문에?

◆ 이찬진> 진상조사단이 임의기구이기 때문에 그 한계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조사단 활동이 31일에 종료되는데, 결국 조사단은 김 전 차관의 얼굴도 구경하지 못하게 된 셈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번 조사단 활동뿐만 아니고, 지난번 검찰 조사에서도 김 전 차관을 제대로 조사 못 하지 않았습니까? 짧게 한 번 정도 비공개로 조사했었죠?

◆ 이찬진> 사실상 조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얼굴 한 번 본 정도입니다. 문답서 정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이동형> 그때도 그렇다면 검찰이 대놓고 제 식구 감싸기, 봐주기, 했다고 여기시는 겁니까?

◆ 이찬진> 그 정도를 넘어선다고 보입니다. 사실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그것보다 그 이상이라고 하면, 은폐에 검찰이 가담했다?

◆ 이찬진> 이게 지금 김 모 전 차관이 차관으로 임명된 시점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얼마 안 된 시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떠올려보시면 그 당시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해서 매스컴에 이 사건이 드러날 때 상황은 정권이 출범한 초기입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던 박관천 경정이나 관련된 분들의 인터뷰 내용들에서 알 수 있듯이 청와대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주목하고 있었던 윤곽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 관련해서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수사 관계자들의 인터뷰 내용들도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 사건은 단순히 성폭력 피해 사건의 조사 수준을 넘어서서 권력형 비리의 양태를 보이기 시작하는 국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청와대도 사실은 김학의 전 차관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는데, 임명을 강행했다?

◆ 이찬진> 인지하고, 결국은 강행하면서 결국은 이 사건을 결과적으로 덮으려고 했던 것 아니냐,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습니다.

◇ 이동형> 경찰, 검찰보다 더 윗선에서의 비호가, 혹은 은폐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이찬진> 네, 그런 정도로 지금 비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찰이 화질이 좋지 않은 휴대폰 영상이 있었고, 화질이 좋은 또 다른 영상이 있었는데, 이 두 개의 영상을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에서는 좋은 영상은 배제하고, 좋지 않은 영상을 가지고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고의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인데요. 그것 말고라도 여러 가지 당시에 있었던 자료들. 대부분의 자료들이 누락됐단 말이죠. 누락된 것은 검찰에서 받고 나서 없앤 것인지, 아니면 경찰에서 넘기지 않은 것인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이찬진> 그 부분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경찰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다 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검찰에서는 받지 못했다고 핑퐁 식의 책임 떠넘기기 대응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역시 전형적인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반드시 경찰이건, 검찰이건, 이 상황에 대해서 직접 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동형> 피해자들도 역시 동영상 속 남성이 김학의가 맞다고 증언했고요. 최근에 민갑룡 경찰청장 역시 국회에 나와서 김학의가 맞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검찰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이 김학의의 얼굴을 몰라서 과연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가, 이것은 당연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문제고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3만 건 이상의 자료들. 이 자료들은 혹시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 이찬진> 저희가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자료에 접근할 방법이 없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국회의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과정에 의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지금 현재 검찰이 과거의 잘못을 돌이켜보면서 위원회를 만들고, 진상조사단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검찰권 오남용이나 사건의 축소·은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겠다는 게 현재의 진상조사 활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취지를 보면, 지금이라도 과거사를 반성하고, 이 사건에 관한 직접적인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피해자가 그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가 맞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이찬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뭐라고 특정해서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만, 당시 이 조사를 담당했던 경찰 팀장분하고도 확인을 한 건데요, 전에. 너무 명백하게 식별할 수 있는 동영상 자료였다고까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견서에 그 부분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런 분들의 진술은 다 배척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 이찬진>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 진술만 굉장히 많은 양으로 이루어졌고요. 그에 관련해 참고인이 될 만한 여러 사람의 부합되는 진술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그리고 관련된 동영상이나 이런 자료들이 풍부하게, 넘치게 있었고, 그게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 사안이 1년 8개월에 걸쳐서 이루어진 유죄의 증거가 넘쳤던 것으로 간접적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 어찌된 영문인지 유죄의 증거가 될 만한 참고인의 진술들을 번복하는 과정들이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을 거치고 맨 마지막으로 피해자를 소환해서 피해자 진술을 받는데, 이 신문 내용이 거의 무죄를 다투는 변호인의 탄핵 신문 흐름으로 일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실체적 진실은 이런 건데, 전혀 뚱딴지같은 새로운 그림을 그려서 결론을 내는 형태로 사건이 종결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이동형> 정답을 미리 그려놓고 수사했다, 이렇게 보이네요.

◆ 이찬진> 그렇게 보시면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피해 여성 가운에 한 분이 어제 TV 뉴스에까지 출연해서 당시 상황을 증언했는데, 또 다른 언론에서는 김학의 씨 말고 다른 고위층 사람도 동영상에 등장한다는 보도까지 났거든요. 혹시 변호사님, 그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 이찬진> 그 당시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직접적인 증거나 이런 자료를 확인하지 못해서 저희가 거론은 못했습니다만, 이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던 시기는 2006년으로 거스릅니다. 2006년 여름 경 정도부터였는데, 그 시기부터 벌어진 것으로 저희가 현재 보도 상으로는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용 말고 또 다른 피해 사실이 있을까요? 혹시 폭행이라든가, 약물이라든가?

◆ 이찬진> 이게 표현이 성 접대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해자는 전혀 그게 아니고요. 전형적인 특수 강간이나 약물을 이용한 강간,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하게 반복적으로 일어난 사안이고요. 이게 1년 8개월 동안 해서 거의 김 모 차관이 그 당시는 차장검사 정도 했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거의 일주일에 서너 번씩 이런 일들을 벌인 것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서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한두 번의 사안이 아니고요.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치스러운, 그리고 성폭력의 전형적인 사안들을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피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동형> 변호사님, 지금 특수 강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약물을 사용했다면 당연히 특수 강간이 될 테고요.

◆ 이찬진> 약물 케이스도 저희가 피해자의 고소 내용에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하루가요. 별장에서인가 하나가 기억나는 게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방송 상에서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윤간 비슷한 일도 있었고요. 이루 표현하기가 부족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 이동형>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공소시효는 어떻습니까?

◆ 이찬진> 공소시효는 특수 강간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15년이기 때문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부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서 회유와 협박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오늘 김학의 씨의 부인이 기자들한테 보낸 메시지를 보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찬진> 그것은 그분의 주장인 것 같고요. 저희가 피해자를 여러 차례 심층 인터뷰하고,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거의 진술의 일관성이 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의 문제에서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특히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까지도 십수 년 동안 한을, 한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한테 책임이 전가되거나 자신한테 비난이 되는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 하고, 분노해 하고, 사회 정의와 관련한 차원에서 자기의 피해 사실과 관련한 부분을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는 내용들이거든요. 다름이 없고요. 경제적 보상이나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누가 진실한지 여부는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피해 여성분이 한두 분도 아니고, 만일 언론에 나온 대로 약물을 사용, 혹은 폭행, 납치, 또 다른 고위직 인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특검이나 청문회까지 가야 하는 사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찬진> 네, 수고하십시오.

◇ 이동형> 지금까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동변호인단 이찬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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