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 재조사 해달라" 청와대 청원 46만명 돌파

홍수민 2019. 3. 15.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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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장자연씨가 남긴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대한 재조사 시한을 연장해 달라는 청원이 15일 46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12일에 게재된 '고 장자연씨의 수사 기간 연장 및 재수사를 청원합니다' 청원은 15일 오후 9시 기준 46만146명이 참여했다.

청원자는 "수사 기간을 연장해 장자연씨가 자살하기 전 남긴 일명 '장자연 리스트'를 바탕으로 한 철저한 재수사를 청원한다"고 적었다.

'장자연 사건'은 장씨가 2009년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 및 성 접대를 강요받고 욕설과 구타 등을 당했다는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촉발됐다.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진 고인의 동료배우 윤지오씨가 12일 오후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장자연 사건'을 비롯해 '김학의 전 차관 성 접대 의혹' 등을 재조사 중이지만 조사 시한은 3월 말까지다. 진상조사단은 시한을 추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 과거사위는 "위원회는 세 차례 연장돼온 과거사위와 조사단 활동을 추가 연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추가 활동기한 연장 없이 현재 기한 내인 3월 말 대상사건에 대한 조사 및 심의 결과 발표를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초부터 검찰 과거사 사건 17개를 대상으로 재조사를 벌인 진상조사단은 출범 6개월 뒤 활동을 마칠 계획이었으나 일부 사건 조사가 차질을 빚으며 세 차례 기한을 연장했다.

진상조사단은 지난 12일 '장자연 리스트'의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32·본명 윤애영)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윤씨는 현재 신변 보호조치 대상자로 선정돼 안전가옥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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