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별장 성접대' 새 국면..국정농단 수사로 번지나

조미덥·고희진 기자 입력 2019. 3. 15. 21:47 수정 2019. 3. 1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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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피해자 공개 증언·영상 속 얼굴 ‘뚜렷’…당시 수사 경찰 “청 압력” 시인
ㆍ재수사 권고 유력…임명·수사 무마에 황교안·최순실 관여 여부 ‘촉각’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의 별장 성접대 의혹이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재조사와 사건 관계인들의 적극적인 진술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조사단의 검찰 재수사 권고는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재수사가 이뤄지면 2013년 김 전 차관 임명과 수사 무마 과정, ‘박근혜 청와대’의 국정농단까지 포괄할 것으로 보인다.

재수사 동력은 2013년 경찰이 확보한 성접대 의혹 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분명하다는 최근 여러 발언에서 나온다. 이 발언은 2013~2014년 검경의 부실·봐주기 수사 의혹과도 이어진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영상에 대해 “육안으로도 (김 전 차관으로) 식별이 가능했기 때문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보낼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경찰은 김 전 차관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성접대 의혹 피해 여성은 15일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에 나가 “(첫 수사 때) 피해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지만 검찰은 누구나 다 아는 동영상의 남자(김 전 차관)가 식별이 안된다며 증거를 더 제출하라고 하며 내 말을 외면했다”면서 “두 차례 무혐의 후 엄청난 트라우마에 휩싸이며 자포자기했다”고 말했다.

경찰도 부실·은폐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조사단은 지난 4일 “당시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3만건 이상의 동영상 등 디지털 증거가 송치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조사단에는 강제수사 권한이 없다. 김 전 차관도 이날 조사단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강제수사를 하려면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가야 한다.

조사단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하는 데엔 이견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이 조사단 권고를 받아들이면 재수사는 김 전 차관의 성접대·성범죄 의혹에서 ‘국정농단 수사 2라운드’로 확대될 수 있다. 검경 수사 부실·은폐 의혹을 짚다보면 ‘김학의 윗선’으로의 조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재수사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씨,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관여점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조사단은 2013년 경찰 수사 담당자들을 조사하면서 ‘박근혜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다는 복수의 진술을 확보했다.

조사단은 2013년 청와대에서 김 전 차관의 인사 검증을 담당한 박관천 전 경정 조사에서 박근혜 정부가 성접대 의혹 영상을 확인하고도 김 전 차관 임명을 강행했고,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씨가 임명 배후였다는 진술도 들었다. 김 전 차관 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 최씨와의 친분설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조미덥·고희진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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