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전 임원 "윗선 지시받고 김성태 딸 부정채용"
홍수민 입력 2019. 3. 15. 23:42 수정 2019. 3. 16. 06:43
15일 검찰에 따르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전 KT 임원 김모(63)씨는 검찰 조사에서 문제가 된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 당시 윗선의 지시를 받고 김 의원 딸을 특혜 채용했다고 인정했다. 그 시기 김 전 임원은 KT의 채용 총책임자였던 인재경영실장을 맡고 있었다.
검찰은 김 의원과 김씨가 직접 만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KT 최고위급 인사가 김 의원과 접촉했을 것으로 보고 당시 KT 임원 명단을 파악 중이다.
검찰은 또 2012년 하반기 공채 당시 김 의원 딸 외에 5~6명이 부정 채용된 정황을 잡아냈다. 서류와 면접 전형에서 탈락하고도 최종 합격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2012년 공채로 정규직이 됐다. 이후 지난해 2월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의 딸과 함께 5촌 조카의 특혜 채용 의혹도 불거진 상황이다. 김 의원의 조카는 2009년 KT 자회사에 채용돼 2년 동안 일했다. 특혜를 받았다고 지목된 조카는 채용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신문사와 담당 기자를 서울중앙지검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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