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인력 도입 확대 새 출입국관리법 내달 시행

2019. 3. 1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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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일본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도입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입관법) 시행령을 공포했다고 현지 언론이 16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과 시행령에 근거해 새 재류자격을 얻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본으로 대거 들어올 전망이다.

시행령은 특정기능 재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노동자의 보수를 일본인과 같은 수준 이상으로 책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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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기능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일본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도입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입관법) 시행령을 공포했다고 현지 언론이 16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과 시행령에 근거해 새 재류자격을 얻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본으로 대거 들어올 전망이다.

새 재류자격은 특정기능 1, 2호 등 두 종류다.

돌봄간호, 건설, 농업 등 14개 업종이 대상인 1호는 최장 5년간 체류할 수 있고 가족 동반 입국은 안 된다.

숙련 기능을 보유한 2호 대상자는 일정 기간 거주 후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가족 동반도 가능하다.

일본 정부는 1호 재류자격으로만 향후 5년간 베트남, 필리핀 등에서 약 34만5천150명을 받아들일 방침이다.

시행령은 특정기능 재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노동자의 보수를 일본인과 같은 수준 이상으로 책정토록 했다.

또 일시 귀국을 원할 경우 휴가를 인정하고, 귀국 여비를 부담할 수 없을 때는 고용인이 내도록 하는 규정을 뒀다.

아울러 주거지 확보를 지원하고 생활에 필요한 일본어 학습 기회를 제공토록 했다.

도쿄신문은 "일본인과 비교해 보수의 타당성을 판단토록 돼 있지만 수많은 외국인이 받는 임금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은 방대한 작업이 될 것"이라며 한정된 단속인력으로 어느 정도까지 대응할지가 과제라고 전했다.

일본 법무성 산하 기관인 도쿄입국관리국(入國管理局)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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