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친형에 조증약 준 의사 "글이 날아다녀 약 줬다"

김평석 기자,유재규 기자 2019. 3. 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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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진단 사건' 재판에서 이 지사 친형 고 이재선 씨의 미공개 음성파일이 공개됐다.

이 지사 측 변호인단은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11차 공판에서 이재선 씨와 그에게 조증약을 준 것으로 알려진 백 모 의사의 통화음성 파일을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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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변호인단, 친형·의사 통화내용 녹음파일 공개
통화시점 및 내용, 검찰 공소논리에 타격 줄 듯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1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3.1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유재규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진단 사건’ 재판에서 이 지사 친형 고 이재선 씨의 미공개 음성파일이 공개됐다.

이 지사 측 변호인단은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11차 공판에서 이재선 씨와 그에게 조증약을 준 것으로 알려진 백 모 의사의 통화음성 파일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 음성파일에서 이재선 씨는 백 씨에게 “옛날에 부부끼리 밥을 먹고 나올 때 백 선생님이 뭔가 약을 줬는데 내가 ‘이게 뭐냐’ 그랬더니 ‘조증약이다’ 그래서 ‘왜 이딴 걸 먹냐?’ 그런 적이 있다”며 “왜 그걸 나한테 줬나”고 물었다.

이에 백 씨는 “글이 이렇게 너무 날아다니고 그랬기 때문에”라고 답했다.

또 이재선 씨가 “약을 지으면 그 기록이 안 남나? 문진도 안하고 검진도 안하고 약을 쓸 순 없지 않나?”고 여러 차례 다그치자 백 씨는 “약을 빼줄 수가 있다. 그 정도로 유도리 없는 세상이 어디 있나”고 말했다.

이 지사 변호인단은 이 통화 내용에 대해 “2012년도 7월 이후 통화인 듯하다. 이재선 씨 본인이 녹음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재선 씨가 과거 조증약을 복용한 사실을 두 당사자가 인정하는 내용의 통화여서 ‘2013년 교통사고 이전에는 이재선의 정신질환 문제가 없었다’는 검찰의 공소논리에 타격이 예상된다.

이재명 지사도 법원 출석에 앞서 언론에 “백모 의사가 저희 형님한테 조증약을 비공식적으로 조달해줬다는 것을 인정하는 녹음이 검찰 기록에서 발견됐다. 오늘 제출하겠다”며 “의사가 조증약을 처방했다는 사실을 참 힘들게 증명하고 있는데 이번에 백모 의사의 육성 녹음이 발견돼 진실 확인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지사 측이 제출한 육성 파일은 고 이재선 씨가 지난 2012년 어머니 폭행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고 이재선 씨의 정신질환을 의심해 불기소를 결정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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