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8시7분엔 킹크랩 못본다"..김경수 측 '알리바이' 반격

박사라 2019. 3. 1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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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측, 구글 타임라인 기록 분석중
특검 "1심에서 다 고려해 유죄 선고한 것"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 측이 항소심 첫 재판을 하루 앞둔 18일 “2016월 11월 9일 킹크랩 시연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변호인단은 이를 입증할 자료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경수 경남지사. 김경록 기자


'구글 타임라인'에 김경수 행적 분 단위로 기록
2016년 11월 9일 오후 8시 7분. 드루킹 일당의 아지트인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김 지사가 이른바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1심 재판부가 특정한 시각이다. 8시 7분부터 16분간 네이버 아이디 3개를 이용해 뉴스 댓글에 반복적으로 추천이 이뤄진 ‘로그 기록’이 나왔기 때문이다.

김 지사 측 변호인단은 이를 반박할 자료로 ‘구글 타임라인(Google Timeline)’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 준비중이다. 구글 타임라인은 휴대폰 사용자의 이동 동선을 실시간 기록하는 서비스로, 당시 김 지사의 운전기사 휴대폰과 동기화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고 한다. 이 타임라인 기록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변호인단은 김 지사의 당일 행적을 분 단위로 재구성했다.

구글 타임라인 서비스 캡처. 우리나라에서는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접속을 차단하고 있지만 수집된 위치 정보는 구글 지도상에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김 지사가 파주 아지트인 ‘산채’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7시쯤으로 기록됐다. 운전기사는 김 지사를 내려준 뒤 7시 20분쯤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카드 결제를 했다. 이후 김 지사가 8시 7분 킹크랩 시연을 보기까지 여유 시간은 약 1시간. 이 시간에는 식사와 브리핑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있다. 당시 드루킹이 경공모 텔레그램 단체방에 ‘20인분 식사를 준비하라’고 지시했고, 김 지사 및 일부 회원들도 다같이 식사를 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또 드루킹 측은 킹크랩 시연에 앞서 김 지사에게 ‘201611 온라인 정보 보고’라는 문서를 띄워놓고 1시간가량 브리핑을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이에 대해 김 지사 측 변호인은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안에 단체 식사를 마치고 또 1시간 분량의 브리핑을 듣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김 지사는 8시 7분에 킹크랩 시연을 보는 게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킹크랩 로그 기록이 8시 7분에 시작해 8시 23분에 끝난 점에 대해서도 김 지사 측은 의문을 제기했다. 김 지사가 산채를 떠난 시각인 9시경까지 30분이 넘는 시간적 공백이 생기기 때문이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이는 시연이 끝난 뒤 김 지사가 5분 안에 산채를 떠났다는 경공모 회원의 진술과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오후 10시에 성남 판교 지역에 도착한 것으로 기록됐다.


"드루킹이 알리바이 만들었을 수도"
김 지사 측 변호인은 “결국 8시 7분에 만들어진 로그 기록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끼리 테스트를 돌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드루킹 쪽이 (킹크랩 시연에 대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일부러 그 시간대에 매크로를 돌려 로그 기록을 만들어냈을 수 있다”며 “로그 기록은 간접 증거일 뿐 킹크랩 시연에 대한 직접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1심에서 김 지사가 공모했다고 인정된 댓글 8800만건을 ‘포괄일죄’로 적용한 데 대해서도 변호인단은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포괄일죄는 여러 차례 이뤄진 범죄 행위를 하나의 죄로 보고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댓글 하나하나가 정확히 언제 누구의 아이디로 무슨 프로그램을 통해 작업했는지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댓글 작업 중 상당수가 공감을 누를 사안에 비공감을 클릭하는 실수를 저지르는 등 기계 작업이라고 보기엔 의심가는 부분이 있다. 모든 댓글이 킹크랩으로 작업된 게 맞는지부터 사실관계를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허익범 특별검사팀 관게자는 “변호인단이 문제제기한 내용들까지 이미 1심 재판부가 다 고려해 유죄가 나온 사안”이라며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잘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짧게 밝혔다. 김 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은 1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 차문호) 심리로 열린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 자리에서 항소 이유를 두고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김 지사 측이 청구한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된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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