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군 사건사고..내부 규정도 안 지켜

박민철 2019. 3. 1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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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한 공군 부대에서 상관에게 지속적으로 언어 폭력을 당한 한 일병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해당 부대에선 최근 1년 간 장병 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자살 미수 사건도 4건이나 있었는데요.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는데도 군 당국은 지켜야 할 규정조차 어기고 있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23살 최 모 일병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자대 배치를 받은 지 다섯달만이었습니다.

군 헌병대는 상관이던 A 소위의 잦은 질책과 언어폭력, 선임병과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A 소위는 최 일병에게 업무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일을 시킨 뒤, '명문대생인데 실망'이라며 모욕감을 주거나 인격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동료들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최 일병은 숨지기 전 친구와 나눈 SNS 대화에서도 부대 내 부조리 때문에 힘들다는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군 당국의 대처는 안이하고 허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스트레스 진단조사에서 최 일병의 이상 징후가 발견됐지만, 지휘관들은 부대 사정을 이유로 상담을 하지 않은 것으로 군 헌병대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결국, 최 일병이 숨진 뒤에야 A 소위의 직무 정지와 군 검찰 수사, 징계를 위한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

유족들이 신뢰할 수 없다며, 보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송OO/최 일병 어머니 : "병사들을 사람 취급 안 하고 노예 취급했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대에선 지난달 28일에도 B 하사가 영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자살 미수 사건도 최근 1년 동안 4차례나 있었습니다.

이같은 군 내 사고와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관련 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법이 2년 전 만들어졌지만, 국방부는 기본권 교육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시행 규칙을 단 한 차례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지만 통과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의원/개정안 대표 발의 : "군 인권침해 시, 구제 절차를 필수적으로 교육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약속한 것처럼 개정안 통과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는 사이 군에서 해마다 가혹행위로 징계를 받는 경우는 평균 5천 건을 넘어섰고 그만큼 피해자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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