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통기한 지난 식품 200원"日상점 인기..먹는다고 죽겠냐

김주동 기자 2019. 3. 1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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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며칠 뒤까지 먹을 수 있을까? 제품의 실제 품질유지기한이 유통기한보다 길다는 것은 국내에서도 알려져 있지만, 유통기한 숫자가 주는 찜찜함의 크기는 작지 않다.

지난 2013년 국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조사에서는 유통기한 임박제품을 싸게 팔더라도 "사지 않겠다"는 반응(51.6%)이 절반을 넘기도 했다.

루피시아는 '3분의 1 규칙'이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도 판매할 수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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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피시아 본 마르쉐' 1년간 1만개 판매
"3분의 1 법칙 따라 판매.. 민원은 없다"
日 '버리는 음식 줄이기' 입법 움직임도
/사진=트위터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며칠 뒤까지 먹을 수 있을까? 제품의 실제 품질유지기한이 유통기한보다 길다는 것은 국내에서도 알려져 있지만, 유통기한 숫자가 주는 찜찜함의 크기는 작지 않다. 지난 2013년 국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조사에서는 유통기한 임박제품을 싸게 팔더라도 "사지 않겠다"는 반응(51.6%)이 절반을 넘기도 했다.

최근 일본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만을 모아 싸게 파는 상점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15일 보도했다.

도쿄 시부야에 있는 '루피시아 본 마르쉐' 다이칸야마점에서는 지난해 1월부터 매장 한켠에서 유통기한 지난 포장식품만을 판매하고 있다. 차 전문점인 루피시아가 이곳에서 파는 식품은 과자류, 초콜릿, 차, 카레, 조미료 등. 가격은 모두 20엔(200원)이다. 신문에 따르면 정가 4000엔(4만650원)짜리도 나온다고 한다.

/사진=루피시아 본 마르쉐 홈페이지


업체는 이런 제품을 파는 이유를 "아까워서"라고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일본에서 한 해 버려지는 음식은 500만~800톤, 인구 1명당 50㎏ 안팎이라고 소비자청은 추정한다.

루피시아는 '3분의 1 규칙'이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도 판매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는 실제 품질유지기한의 3분의 1은 제조사가 유통사로 넘기는 기한이고, 그다음 3분의 1까지가 유통기한이라는 것이다. 제품에 써 있지 않은 남은 3분의 1 기간 동안은 식품을 먹어도 괜찮다는 게 업체의 설명이다.

업체는 "주스를 그 자리에서 맛본 뒤 한가득 사가는 고객도 있다"면서 반응이 좋다고 산케이신문에 밝혔다. 1인당 구매는 5개로 제한, 지난 1년 판매량은 약 1만점에 이른다. 가토 아키 점장은 "유통기한 한 달 지났다고 죽겠냐"고 먼저 말하는 고객도 있다면서 이 코너 관련한 민원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공급량은 부족해 유통기한 지난 상품 코너가 열리지 못할 때도 있다. 현재 8개 식품제조사가 무료로 이곳에 상품을 주고 있지만, 이미지 문제로 아직 이를 꺼리는 업체가 많아 공급사가 쉽게 늘지 않는다.

일본은 최근 버려지는 음식 문제에 관심이 높아 식품 폐기량을 줄이기 위한 '식품 로스(loss) 삭감 추진 법안'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대중들의 의식도 달라져 지난해 3월 소비자청이 공개한 조사 결과에 다르면 "유통기한이 지나도 바로 버리지 않고 알아서 판단한다"는 대답은 51.3%로 1년 전보다 7%포인트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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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동 기자 news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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