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삼성 위장계열사' 벌금 1억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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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그룹의 '위장 계열사' 두 곳을 고의로 누락하고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18일 (주)삼우와 (주)서영 2개사가 기업집단 삼성의 소속회사임에도 이를 누락한 허위 지정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건희 회장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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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그룹의 '위장 계열사' 두 곳을 고의로 누락하고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18일 (주)삼우와 (주)서영 2개사가 기업집단 삼성의 소속회사임에도 이를 누락한 허위 지정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건희 회장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벌금 1억원으로 약식기소했다.
이 회장은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위에 계열사 현황 등 자료를 제출하며 삼우 등을 누락하고 허위로 명단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위는 이 회장이 지난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제출하는 자료에서 삼우와 그 100% 자회사 서영엔지니어링 등 위장계열사를 고의로 누락한 행위를 적발했다. 삼성이 이들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도 삼우 임원들을 차명주주로 내세워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 회장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14조와 제68조 등을 적용해 검찰에 고발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00년과 2009년, 2013년에도 같은 행위로 적발돼 공정위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5년인 점 등을 감안해 2014년건만 고발 대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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