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삼성 위장계열사' 벌금 1억원 약식기소

김태은 기자 2019. 3. 18. 16: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그룹의 '위장 계열사' 두 곳을 고의로 누락하고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18일 (주)삼우와 (주)서영 2개사가 기업집단 삼성의 소속회사임에도 이를 누락한 허위 지정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건희 회장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 L](상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미국과 일본을 오가며 요양과 경영구상을 마친 후 17일 오후 서울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그룹의 '위장 계열사' 두 곳을 고의로 누락하고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18일 (주)삼우와 (주)서영 2개사가 기업집단 삼성의 소속회사임에도 이를 누락한 허위 지정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건희 회장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벌금 1억원으로 약식기소했다.

이 회장은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위에 계열사 현황 등 자료를 제출하며 삼우 등을 누락하고 허위로 명단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위는 이 회장이 지난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제출하는 자료에서 삼우와 그 100% 자회사 서영엔지니어링 등 위장계열사를 고의로 누락한 행위를 적발했다. 삼성이 이들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도 삼우 임원들을 차명주주로 내세워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 회장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14조와 제68조 등을 적용해 검찰에 고발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00년과 2009년, 2013년에도 같은 행위로 적발돼 공정위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5년인 점 등을 감안해 2014년건만 고발 대상으로 삼았다.

[관련기사]☞"단속 뜨면 돈 찔러주면 돼" 승리가 단톡방서 한 말표창원 "버닝썬 유착? 윤총경 선에서 가능한 일"복역 중 부모 피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은?[단독]삼성전자, 'S급' 인재 또 나갔다…전장 임원 美 경쟁사 CTO로'몽키뮤지엄' 전 직원 송다은 "버닝썬 연루설? 관계없다"(전문)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