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황교안 아들 KT 특혜? 사실무근, 음해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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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KT 특혜 채용 논란이 김성태 의원에 이어 황교안 대표까지 번지자 자유한국당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고 "황 대표 아들의 KT 입사와 보직 배정은 모두 황 대표가 사인(私人)으로 있을 때"라며 "공직을 통한 어떤 부당한 영향력 행사도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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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KT 특혜 채용 논란이 김성태 의원에 이어 황교안 대표까지 번지자 자유한국당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고 "황 대표 아들의 KT 입사와 보직 배정은 모두 황 대표가 사인(私人)으로 있을 때"라며 "공직을 통한 어떤 부당한 영향력 행사도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황 대표는 2011년 8월 공직에서 퇴임했다"며 "아들이 KT에 입사한 것은 그 이후인 2012년 1월"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아들이 사내 법무팀에 근무하도록 보직 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도 일축했다. 전 대변인은 "(황 대표 아들이) 사내 법무팀으로 이동한 것은 2013년 1월"이라며 "황 대표가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한 것이 2013년 3월"이라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더욱이 당시 황 대표 아들은 KT를 포함 5개 대기업의 채용에 합격했고 이 중 KT를 선택해 입사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미 명명백백 사실이 밝혀진 사안"이라고 했다.
전 대변인은 이같은 의혹이 '음해'라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황 대표에 대한 끊이지 않는 음해 생산이 계속된다"며 여권을 향해 "떨어지는 지지율과 민심 이반을 '카더라·낭설'로 어찌해 보려는 것인지 (황 대표) 아들의 정당한 KT 근무까지 부당하게 문제 삼고 나섰다"고 말했다.
이날 KT 새 노조는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황 대표가 법무장관이던 시절 그의 아들은 KT 법무실에서 근무했고 정갑윤 한국당 의원 아들은 KT 국회 담당부서에서 근무했다"며 "김성태 전 원내대표 딸 채용비리 당시 (유력 인사) 6명이 추가로 더 있었다는 의혹은 물론이고 300명 공채에 35명이 청탁이었다는 구체적 증언도 나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12년 채용 절차를 어기고 김 전 원내대표의 딸을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로 전직 KT 전무 김모씨를 구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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