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화이트리스트' 가담 김재원 한국당 의원 2심 징역 5년 구형

박정한·김덕엽 기자(=경북) 2019. 3. 18. 20: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 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재원 의원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이 같이 구형했다.

김재원 의원은 20대 총선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5억원을 받아 새누리당 (현 자유한국당) 경선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의원,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특활비 5억원 수수해 새누리당 여론조사 비용 사용 혐의

[박정한·김덕엽 기자(=경북)]

 
▲김재원 국회의원이 지난 2017년 8월 30일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위원장 취임식에서 백승주 의원과 김주수 의성군수와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있다. ⓒ자유한국당 경상북도당

검찰이 2심에서도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경선운동 관련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재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 벌금 10억원, 추징금 2억 5000만원을 구형했다.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 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재원 의원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이 같이 구형했다.

김재원 의원은 20대 총선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5억원을 받아 새누리당 (현 자유한국당) 경선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김 전 실장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1심 재판부에 김 의원에 대해 “여론조사에 수억원이 들자 국정원 돈을 받아 해결했다”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집행할 것이란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는데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5년, 벌금 10억원, 추징금 2억 5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2심 재판부는 ‘화이트리스트’ 주도·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원 의원 외 8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서관 제403호 법정에서 오는 4월 12일 진행한다.
박정한·김덕엽 기자(=경북) (ghost12350@hanmail.net)

▶독자가 프레시안을 지킵니다 [프레시안 조합원 가입하기]

[프레시안 페이스북][프레시안 모바일 웹]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