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화이트리스트' 가담 김재원 한국당 의원 2심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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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 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재원 의원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이 같이 구형했다.
김재원 의원은 20대 총선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5억원을 받아 새누리당 (현 자유한국당) 경선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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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한·김덕엽 기자(=경북)]
검찰이 2심에서도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경선운동 관련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재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 벌금 10억원, 추징금 2억 5000만원을 구형했다.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 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재원 의원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이 같이 구형했다.
김재원 의원은 20대 총선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5억원을 받아 새누리당 (현 자유한국당) 경선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김 전 실장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1심 재판부에 김 의원에 대해 “여론조사에 수억원이 들자 국정원 돈을 받아 해결했다”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집행할 것이란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는데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5년, 벌금 10억원, 추징금 2억 5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2심 재판부는 ‘화이트리스트’ 주도·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원 의원 외 8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서관 제403호 법정에서 오는 4월 12일 진행한다.
박정한·김덕엽 기자(=경북) (ghost1235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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