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박나래 향초'에 환경부 행정지도 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개그우먼 박나래 씨(34)가 직접 만든 향초를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했다가 지난달 환경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18일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30일 방영된 유명 TV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박 씨는 연말을 맞아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하는 용도로 맥주잔 모양의 향초 100개를 제작했다.
환경부가 박 씨를 법 위반으로 본 것은 향초를 대량으로 만들어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했기 때문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사용하면 문제없지만 팔거나 다수에 선물해도 안돼
朴씨 예능프로 출연해 팬에 선물.. "위법" 통보받은 뒤 모두 수거
환경부는 지난달 박 씨에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했다며 행정지도를 내렸다. 현행법상 향초를 만들려면 사전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박 씨가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30일 방영된 유명 TV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박 씨는 연말을 맞아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하는 용도로 맥주잔 모양의 향초 100개를 제작했다. 이후 인터넷상에서는 일명 ‘맥주캔들’ 제조법을 소개하는 영상과 글이 잇달아 올라오며 화제가 됐다. 동시에 박 씨의 행위가 법 위반이라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환경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수제 향초는 간단한 도구와 재료만 있으면 손쉽게 만들 수 있어 최근 수제 향초를 만드는 사람이 늘고 있다. 하지만 향초가 정부에서 엄격하게 관리되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면 먼저 지정 검사기관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받은 뒤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향초는 향기를 내는 물질이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안전기준이 일반 초보다 훨씬 엄격하다. 위반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단 수제 향초를 자신이 직접 사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집밥에 식품위생법을 적용하지 않듯 화학제품안전법 역시 개인이 사용하는 제품까지 규제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박 씨를 법 위반으로 본 것은 향초를 대량으로 만들어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했기 때문이다. 돈을 받지 않더라도 다수에게 증정하면 ‘무상 판매’에 해당한다. 박 씨는 자신이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이후 지인과 팬들에게 나눠준 향초를 모두 수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오늘의 동아일보][☞동아닷컴 Top기사] |
[아이돌픽♥] 강다니엘 vs 박지훈, 당신의 선택은? |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업 방패 돼준 日정부..韓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
- 산업부 "정보보호 행안부 몫" 행안부"기업문제 잘 몰라"..책임 핑퐁
- EU 초안 나오자마자 대응 들어간 日, 신데이터법 규제 벗어나
- 文대통령 "조직적 비호-특혜"..검-경-국세청 지목
- 직접 만든 향초 선물한 박나래, 환경부 행정지도 왜?
- 어학능력 타고난 배우 김태리..'극한직업'과도 같은 일본어 지도
- 노인을 대하는 서울과 도쿄의 버스..고령사회 씁쓸한 단면
- 왜군의 중요한 정보 갖고 탈출한 포로..왜 서둘러 처형됐을까?
- 김중로, 국방위서 "한미동맹 굳건? 지나가는 개한테 물어보라" 비판
- 전기차 시대 인력 구조조정 눈앞..현대차노조 "정규직 1만명 뽑아야"